하난니 2017.04.12 12:07
궁금한점이 있어 다시 문의 합니다.
1.출산휴가가 90일이라고 하면
2017년 7월 1일 시작하면 출산휴가는 9월 28일까지이고 29일부터는 육아휴직기간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연봉을 14로 나눠 상여금이 9월 29일인데 1일부터 출산휴가를 시작으로 한다면 29일에 나오는 상여금은 못받는건지요..1일부터 시작으로 하면 90일이 9월 28일까지 입니다.

2. 출산휴가 기간은 제가 시작일을 정할수 있나요??
저는 서비스직에서 일해서 주말에도 일할수있기 때문에 7월 1.2일은 일하고 7월 3일부터 9월 30일까지 출산휴가로 할수 있는건가요. 만약 1.2일을 일을 했으면 7월 월급에 2일 일한 월급을 받는건가요?

3. 2017년 7월 3일부터 9월 30일까지 출산휴가.
2017년 10월 1일부터 2018년 9월30일까지 육아휴직을 이어서 사용 예정입니다.
그러면 2017년 4월 1일부터 2017년 9월 30일 출산휴가까지 재직으로 되어있는건데 연차수당은 2018년 3월 31일에 회사로 부터 받을수있는건가요? 육아휴직기간에 연차수당을 받을수있은건지요? 회사는 4월1일부터 다음년도 3월 31일까지 발생연차를 3월 31일에 지급합니다.

회사에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이 제가 처음이라 제대로된 답을 들을수 없어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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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4.25 16: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771일에 시작했다면 928일까지입니다. 귀하가 출산휴가와 연속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했다면 929일부터 육아휴직이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임금규정근로계약상 상여금 지급조건을 확인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만 해당 상여금이 육아휴직 전 기간의 근로에 대해 지급이 정해졌고 지급일이 육아휴직기간 중이라면 이는 감액대상이 되지 않는다 봐야 할 것입니다.

    출산휴가는 출산후 45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조건만 충족한다면 출산후 45일로 맞추어 출산전 45일이 되는 시점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2017.4.1.~2018.3.31. 사이 기간중 출산휴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고 육아휴직기간은 해당 연차휴가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2017.4.1.~2017.9.30. 사이 183일에 대해 183/365×해당년도 연차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일수를 2018.10.1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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