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은의자 2017.05.23 16:14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의 보호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74조 5항의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임신중의 여성은 시간외근로를 하게하여서는 안된다는 의미가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킬수 없다는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포괄임금제를 적용하여 주 40시간기준의 기본근로시간에 + 연장근로시간을 약정하여 월 급여를 책정 매월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신중인 여성근로자 보호의 법에 따라 1일 8시간만 근무하게 되면, 포괄급여중 연장근로 부분에 대한 임금을 제외하고 지급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포괄임금제 적용으로 매월 고정급여가 명시되어있으므로 연장근로여부를 떠나 계약되어있는 월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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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17 15: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포괄임금 계약 내용중 월 발생가정한 연장근로시간을 명시하고 있다면 해당 시간 만큼의 연장근로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포괄임금액중 연장근로에 따라 산정된 임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봐야 할 것입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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