멘토스00 2017.05.30 13:57

7월 출산예정으로 6월 말에 출산휴가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서울에 본사가 있고 현재 저는 지방에 있는 지사에서 근무중인데

지난 달  본사에서 담당자가 내려왔고

6월 말부터 지사를 폐업처리하여 7월 1일부터 본인의 이름으로 법인을 다시 설립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직원들에게 6월말까지 퇴직금 정산까지 완료한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듣게 된 내용이 저와는 재계약을 하지 않을것이라 다른직원들에게 말하였고

제가 6월중에 출산휴가를 들어가야 해서 6월 말 폐업처리하게 되었을 경우 저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저와의 계약을 승계하지 않는다고 했을때 제가 본사에 요청할수있는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원래는 출산휴가만 쓰고 복직하려고 했으나 육아휴직 1년도 쓰려고 합니다

제가 출산휴가에 들어갈때는 기존 서울에 소속되어있으니 육아휴직 요청이 가능한가요?

재 복직 신청이 가능한것일까요? 저도 지사로는 복직하고 싶지 않습니다.

표면적으로만 분리이지 실제적으로는 서울에서 모든 지원을 받을걸로 아는데

제가 할수있는게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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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21 16: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중 해당 사업장이 폐업하는 경우라면 위장폐업등이 아니고서는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만큼 출산휴가는 종료됩니다.

    다만 상담내용처럼 새롭게 설립되는 법인이 이전 사업장과 물적 인적 조직이 동일하고 고용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경우 귀하에 대해서만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면 이는 부당해고가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먼저 대응하셔야 합니다.사업주가 귀하의 출산 및 육아휴직 사용 때문에 다른 근로자들을 고용승계하면 귀하만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할만한 자료를 확보할 경우(대화 내용의 녹취 및 동료 근로자의 진술) 부당해고 판정에 유리합니다.

    이후 부당해고 판정을 얻어 내어 복직할 경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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