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란오렌지 2016.11.12 15:05

어린이집에 근무하다가 올해 1월 출산휴가후

육아휴직으로 전환하여 지금 육아휴직중입니다.

지금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 받고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12월달 까지인데

계약직이라 12월달로 계약이 만료됩니다.

그래서 복직은 어렵다고 하시는데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저에게는 복직하는 것이 제일 좋지만 그건 어렵다는 답변만 받은 상태입니다ㅠ_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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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06 16: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더 이상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근로계약이 종료될 경우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시어 실업인정을 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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