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오가오 2017.01.03 15:50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출산휴가 예정중에 있는 직원에 대하여 연차 개수를 몇개 부여해야할지 궁금해서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2012년 6월 1일 입사 여 직원

출산휴가 신청 예정 기간 : 2017. 3. 22~ 2017. 6.19

육아휴직 신청 예정 기간 : 2017. 6. 20~2018. 6. 19일 경우

1. 2017년 사용 가능한 개수

2. 2018년 사용 가능한 개수를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회계년도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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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03 17: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7.1.~2017.12.31. 사이 연차휴가 산정기간중 출산휴가 기간인 2017.3.22.~6.19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⑥에 따라 출산휴가 기간은 전체 모두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산정기간 1.1.~12.31 사이에서 육아휴직기간인 6.20~12.31사이 기간을 제외한 1.1~6.19 사이 170일이 연차휴가 산정기간이 됩니다. 이 기간에 대해 출근율 80% 이상일 경우 해당 근로자의 4년차 연차휴가 일수 16일을 연차휴가 산정기간에 비례하여 부여하는데 산정방식은 170일/365일×16일 =약 7.4일이 2018.1.1.에 발생하여 육아휴직후 복귀한 시점에서 2018.12.31. 사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할 경우 2019.1.1.에 2018.12.31.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일수 만큼 연차수당으로 보상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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