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출산휴가 예정중에 있는 직원에 대하여 연차 개수를 몇개 부여해야할지 궁금해서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2012년 6월 1일 입사 여 직원
출산휴가 신청 예정 기간 : 2017. 3. 22~ 2017. 6.19
육아휴직 신청 예정 기간 : 2017. 6. 20~2018. 6. 19일 경우
1. 2017년 사용 가능한 개수
2. 2018년 사용 가능한 개수를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회계년도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1.~2017.12.31. 사이 연차휴가 산정기간중 출산휴가 기간인 2017.3.22.~6.19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⑥에 따라 출산휴가 기간은 전체 모두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산정기간 1.1.~12.31 사이에서 육아휴직기간인 6.20~12.31사이 기간을 제외한 1.1~6.19 사이 170일이 연차휴가 산정기간이 됩니다. 이 기간에 대해 출근율 80% 이상일 경우 해당 근로자의 4년차 연차휴가 일수 16일을 연차휴가 산정기간에 비례하여 부여하는데 산정방식은 170일/365일×16일 =약 7.4일이 2018.1.1.에 발생하여 육아휴직후 복귀한 시점에서 2018.12.31. 사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할 경우 2019.1.1.에 2018.12.31.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일수 만큼 연차수당으로 보상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