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피 2017.02.24 15:43

1. 현재 임신 23주 3일차로 조기진통으로 인한 의사의 안정을 취하라는 권고를 받고 소견서를 회사에 제출했습니다.

2. 병가 신청이 관례상 진행되지 않아 회사에 나오면 주기적인 자궁수축으로 가진통이 와 업무를 진행하기 힘들어 퇴사 의사를 밝혔지만.

계획은 출산후에도 계속 근무를 할것이 였습니다.

3. 인사팀에 위와 같은 사실을 전달하고 질병퇴사확인서를 요청 하였습니다.

4. 이와 같은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

5. 만약 실업급여 신청이 되지 않는다면 지금 상태가 심각해서 일주일의 휴가후에 다시 복직을 할것으로 이야기 하고

업무인수인계 후 퇴사처리할 예정인데, 퇴직하지 않고 출산전 44일 휴가신청후 한달정도 출근후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후에 복직하고싶습니다.

6.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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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28 11: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먼저 귀하의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의 적용을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2. 현재 내원중인 의료기관에서 임신에 따른 조기 진통등으로 현재 귀하가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의 진단서를 발급받으시고, 사업주에게 이를 근거로 질병휴직등을 신청하신후 사업주가 사업장 사정상 질병휴직등을 부여할수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질병 등에 의한 퇴사확인서 양식 참조-고용센터 문의)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인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의 업무내용, 사업장의 병가사용 가능여부, 직무전환 배치 가능여부를 알수 없어 실업인정 가능성을 100% 확답드리기 어렵습니다. 의사의 객관적 진단을 통해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없다는 진단이 나온다던가? 치료나 안정이 필요하지만 사용자가 질병휴직을 부여할 수 있거나 혹은 사업장 규정상 질병휴직을 부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로 인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의사 소견을 통해 출산 휴가 전까지 해당 업무수행이 어려워 요양을 필요로 한다는 진단서 확보가 가능해야 하며 이에 따라 사용자가 사업장 사정상 귀하를 쉬운 직무로 전환하거나 질병휴직을 부여할 수 없다는 질병퇴사 확인서 작성을 해주는 등 2가지가 충족되어야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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