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rami53 2023.02.24 10:34

안녕하세요

 

현 회사에는 일반직(4년 대졸), 여사무직(고졸, 초대졸) 기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사무직은 총 30명이고 근속년수는 4~25년까지 다양합니다.

일반직과 여사무직의 업무 구분은 명확하지 않지만 급여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올해부터 인사팀에서 여사무직이라는 직군을 없애기 위해

사무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하고 그 이후에는 파견으로 전환한다고 설명회를 했습니다.

 

<일반직 전환 요청 시>

23년 (신청기간) 일반직 전환 신청자 받고

24년 (평가기간) 일반직 업무 시켜본 다음에(기존업무+일반직업무/급여는 여사무직급여)

25년 (전환시작) 잘하면 일반직 아니면 파견(다른회사 소속)

 

<일반전 전환 요청 안하면>

23년 유지

24년 유지

25년 파견(다른회사 소속) 2년이후 계약종료

 

질문사항은

1. 정규직을 파견직으로 전환하는게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나요?

2. 일반직으로 전환을 원하지 않는데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3. 현재는 평가자가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는지 명확한 가이드라인도 없고

    일반직 업무에 대한 기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평가자(여사무직)은 반드시 동의를 해야 하나요?  

4. 인사제도 설명회를 마친 후 연봉이 변경될 수 있다라는 동의서에 서명을 했는데

    서명을 했으니 파견직 전환에 동의한게 되는건가요?

    (설명회 들은 사람 모두 단순하게 부서적고 이름만 적었습니다)

5. 파견직으로 전환 시 소속이 바뀌니 근속년수, 연차도 모두 유지가 안되는게 맞나요?

6. 파견직으로 전환 시 위로금이나 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7. 파견직으로 전환 이후 재계약도 불가하다고 하는데 계약직이 아니라면 연장이 가능하지 않나요?

 

두서없이 작성하여 보기 어려우시겠지만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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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07 13: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계약관계이므로 당사자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물론 전적의 경우 그룹사 내에서의 전적은 포괄적 합의를 할 수도 있으나 그와 같은 특수한 상황이 아닌 파견업체로 소속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2.3. 근로계약의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면 애초의 근로계약대로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 이 경우라도 여사무직이라는 직군이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한다고 판단되면 근로기준법이나 고평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 대해 진정이나 고소도 가능할 것 입니다.

    4. 연봉 변경 동의서에 서명하였다면 파견직 전환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나 자세한 내용과 상황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은 불가합니다.

    5.~7. 현재 상황에서는 파견직이 어떤 근로조건인지 예측이 어렵습니다. 즉 파견직으로 가는 조건으로 계속근로기간을 유지할 수 있고, 보상금을 지급할 수도 있으며 아무런 보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적법한 인사이동에 해당하지 않아 보이므로 귀하의 경우 기존 근로계약대로 성실하게 근무하시고 이후 발생하시는 사안에 대해 예의주시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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