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 2023.04.10 13:42

회사에 입사하고 고용보험이 가입된 날이 22년 10월 26일 입니다.

출산일이 23년3월 25일이면 고용보험 급여지원을 받을수 있을까요? 올해 6월 27일날 출산휴가 끝내고 출근하려고 생각중입니다.

출산전엔 제 연차를 쓰고 쉬었구요. 연차 연속해서를 쓰면 출산전 180일 근무조건에서 일수가 빠지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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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14 16: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대상 요건은 1)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고, 2)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3) 마지막으로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라고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임금을 지급받은 날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우선지원대상 기업이라면 출산전후휴가기간 90일 모두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의무가 발생하여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임금지급의 의무가 있다 보기어렵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을 합하여 180일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의 실무를 책임지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에 문의하여 보다 구체적인 요건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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