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아맘 2023.04.20 00:33

1. 파견근로 해주는 회사로 소속이 되어있어 본사출근이 아닌 파견직으로 육아휴직 1년 사용이 끝났고 아이는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습니다

A라는 회사로 약 1년8개월 파견근무 중 출산으로 인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들어갔고 출퇴근 걸리는 시간이 왕복 30분이었습니다(자차)

강동구 상일동 ->하남미사

육아휴직 후 A라는 회사의 들어갈수 있는 자리가  없어 B라는 회사로 파견근무를 가기로 해서 이번주 부터 다니고 있는데 교통편이 좋지않아 왕복 2시간 40분 가량 걸립니다 (강동구상일동->송파 종합경기장 부근)

개인차량으로 다니면 왕복으로 1시간20분정도 걸리지만 주변 주차공간이 여유(유료주차장포함)가없어 교통수단으로만 이용 해야하는데 여러번 갈아타거나 한번에 가는 버스를 타더라도 도보포함하여 1시간20분정도 걸립니다 비오는 날이나 차가 많이 밀리거나 기다리는 시간포함 1시간30분도 걸립니다 (총 30정거장)

지금은 남편이 등하원 8시 20분~4시30분 시켜 주지만 이제 그것도 불가능해질 수 있어서요

이런걸로 육아로인한 퇴사가 인정이 되나요?

제가 9시~6시 근무지만 약 7시30분에 나가서 오후 약7시30분정도 집에 도착을 하는데 4시30분 부터 제가 퇴근하는 시간까지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어서요

어린이집에서 신청하면 봐줄수도 있지만 만0세반이기도 하고 아이가 지금도 힘들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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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가 A회사에서 파견근무중 출산휴가,육아휴직후 빈자리가 없어서  A라는 회사를 가고 싶어도 못가는 경우인데 (7월 A회사 이사예정 왕복 3시간이상 거리) 듣기로는 A라는 회사와 근무조건이나 출퇴근 걸리는 시간이 비슷 해야된다고 해서요 

업무시간은 8시간 동일해요

이게 맞나요?


☆실업급여나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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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02 17: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가 파견근로자로 파견업체와 근로계약한 상황에서 A사업장울 사용사업주로 하여 근로제공 도중 파견사용자의 지시로 B사업장을 사용사업주로 변경하여 근로제공케 되었다면 이는 귀하의 근로계약상 사용자는 동일한 상태에서 근무지의 변경에 해당할 것입니다.

     

    2) 근무지의 변경으로 기존 거소지에서 변경된 근무지까지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퇴사할 경우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현재  파견사업주의 지시로 근무지가 기존 A사업장에서 B사업장으로 변경되었다는 점을 업무지시서등을 통해 확인 받으시고, 기존 거소지에서 변경된 B사업장으로의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는 점을 입증 할 수 있는 자료(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거리정보등)를 구비한 후 파견사업주에 근무지 변경으로 인한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퇴사한다는 취지로 사직의사를 제출한 후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인정을 신정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볼때 현재 거소지에서 변경된 근무지까지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돌봐야 하는 자녀가 있어 양육을 위해 불가피하게 사직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불가피성은 배우자의 재직유무, 동거가족중 자녀 돌봄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지?, 사업장에서 육아를 이유로 한 휴직을 부여할 수 있는지? 출퇴근 상의 경로에 자녀돌봄이 가능한 기관이 있는지? 등을 따져 봅니다.귀하의 상담내용처럼 출퇴근 경로에 자녀를 맡길 만한 기관이 없거나 있더라도 조건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 배우자를 비롯해 육아를 담당한 동거가족이 없거나 재직중인 경우라면 불가피하게 귀하가 자녀 양육을 담당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이 확인되고 이를 이유로 사업장에서 휴직을 부여할 수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등을 발급받아 실업인정을 신청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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