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se7017 2016.07.06 16:45

육아휴직에 대한 질문인데요

현재 법정으로는 육아휴직이 1년이 가능한데 회사에서 복지차원에서 2년으로 육아휴직기간을 연장할려고 합니다.

그럼 1년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하고 나머지 1년을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할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만약에 퇴직금산정기간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면, 제외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7.21 15: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적으로 보장되는 육아휴직은 1년입니다. 이 경우 해당 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재직일수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사용자에게 의무화 되어 있는 육아휴직 기간 1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 명목의 휴직을 부여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등 관련법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준이기 때문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해당 기간을 퇴직금 산정시 재직일수에서 제외하기로 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해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별도의 약정을 통해(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등) 개인휴직을 부여하고 해당 기간을 퇴직금 산정시 재직일수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임금 68207-326) 또한 군복무기간 역시 별도의 약정으로 해당 기간을 퇴직금 산정시 포함하기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퇴직금 산정시 재직일수에서 제외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육아휴직도 회사원하는 날짜에 맞춰서 해야하나요? 1 2016.10.18 673
여성 임산부 부당해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16.09.27 662
여성 부인 출산휴가중 남편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2 2016.09.26 1878
여성 출산휴가 후 실업급여 1 2016.09.07 1438
여성 임신 후 권고사직 통보 받았습니다. 1 2016.09.01 2658
여성 육아휴직 후 사무직 직원이었던 저를 현장으로 발령내겠다고 합니다. 1 2016.08.22 1256
여성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 후, 제 상황이 불리한 처우에 해당되는지 ... 1 2016.08.18 675
여성 임산부의 잔업 및 특근시행시 1 2016.08.16 1528
여성 출산전후 휴가급여신청 관련 문의 1 2016.08.02 398
여성 육아휴직장려금과 대체인력지원금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6.08.02 1123
여성 임신중 시간외 근로 & 야간근로시 사업주 노동청 고발 1 2016.08.01 864
여성 임산부 퇴직 1 2016.07.31 658
여성 회사의 불공평한 처사에 퇴사의사를 표한후 고민끝에 육아휴직을 ... 1 2016.07.25 1150
여성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16.07.20 384
여성 임신초기 퇴직 1 2016.07.13 1279
여성 임신중 야근으로 인한 입원에 관하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1 2016.07.12 418
» 여성 육아휴직 1 2016.07.06 158
여성 임산부 근로자 쉬운 업무로 전환요청 건 1 2016.07.04 1801
여성 남녀차별에 의한 진급 및 성과급, 급여 불이익 1 2016.06.29 542
여성 근로계약서 및 통상임금 관련.. 1 2016.06.25 555
Board Pagination Prev 1 ...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 60 Next
/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