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야맘 2016.09.07 15:10

안녕하세요~

저는 출산을 앞둔 예비맘입니다.

출산휴가 3개월 후 복직이 어려울것같아 문의드려요...

회사에서 출산휴가는 주기로 하였구요, 당연 복직하시는줄 알고 계시는데, 애기 낳고 봐줄 사람도 없고 애는 제가 키우고 싶어서 퇴사를 생각중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는 해주실것같은데요, 다만 제가 걱정되는건 출산휴가 3개월 후 바로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 해서 실업급여를 받으면  회사에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은 일년이상 제자리를 비워둘수가 없어서 생각도 안하고있습니다.

출산휴가 3개월 후 권고사직으로 퇴사후 실업급여 받을시 회사에 불이익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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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9.25 18: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는 인터넷 상담외에도 내방상담과 전화상담 그리고 소속 노동조합의 단체협상 법률지원 및 교육등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8월과 9월 업무의 폭주로 인해 상담답변이 늦어졌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며 최대한 신속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급한 경우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로 전화 상담(032-653-7051~2)주시면 조금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사직을 권고하고 귀하가 이를 받아들여 자연스럽게 퇴사하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관할 고용센터에 귀하에게 대한 고용보험상실신고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고 귀하가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 알수 없으나 귀하의 사업장에서 정부의 고용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인위적인 고용조정에 해당하여 고용지원금 반환이나 지급중단, 이주노동자나 산업기능요원 배정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절대 해고할 수 없는 해고금지 기간입니다.

    귀하의 경우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사정과 무관하게 육아휴직을 요청하시어 1년 후 자연스럽게 퇴사하시는 것이 서로에게 이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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