훗한남자 2016.09.27 20:24

치과에서 일하는 임산부입니다.

몇일전 원장에게 임신관련사실을 말하였고 다른 실장이 원장과의 면담때 저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협의점을 찾아 가능할 것이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원장과의 면담에서 다시한번생각해보자고 하더니 오늘 다른 사유(환자와 트러블)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한달의 여유기간을 줄테니 다른직장을 찾아보라는겁니다.

임산부가 어디가서 일을 구할 것이며 어떻게 찾아보라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경우엔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해고통보를 받고 노동제공을 계속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궁급합니다.

어제 오늘의 녹취록은 다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10.11 16: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명시적으로 임신사실이나 출산이후 육아휴직등을 이용할 가능성을 우려하여 해고하였다면 이는 여성의 임신등을 이유로 한 해고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 동시에 근로자의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지 않도록 의무화한 남녀고용평등법 제 11조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는 사용자의 해고 사유가 담긴 녹취록을 근거로 사용자의 해고조치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히고 사용자를 상대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어 버티시면 됩니다. 이후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연이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의 사용을 거부할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따라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이나 고소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귀하의 임신이나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해고통보를 하지 않고 귀하가 업무능력등을 문제로 하여 해고할 경우도 가정해야 합니다. 이때 역시 귀하가 이전부터 사업장에서 고객응대에 문제가 지속적으로 있어서 징계를 받거나 하는 등의 문제가 아니라면 단순히 고객응대과정에서 한차례의 언쟁이 있었다는 이유로 해고한다는 것은 부당해고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경우에도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육아휴직도 회사원하는 날짜에 맞춰서 해야하나요? 1 2016.10.18 673
» 여성 임산부 부당해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16.09.27 662
여성 부인 출산휴가중 남편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2 2016.09.26 1878
여성 출산휴가 후 실업급여 1 2016.09.07 1438
여성 임신 후 권고사직 통보 받았습니다. 1 2016.09.01 2658
여성 육아휴직 후 사무직 직원이었던 저를 현장으로 발령내겠다고 합니다. 1 2016.08.22 1256
여성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 후, 제 상황이 불리한 처우에 해당되는지 ... 1 2016.08.18 675
여성 임산부의 잔업 및 특근시행시 1 2016.08.16 1528
여성 출산전후 휴가급여신청 관련 문의 1 2016.08.02 398
여성 육아휴직장려금과 대체인력지원금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6.08.02 1123
여성 임신중 시간외 근로 & 야간근로시 사업주 노동청 고발 1 2016.08.01 864
여성 임산부 퇴직 1 2016.07.31 658
여성 회사의 불공평한 처사에 퇴사의사를 표한후 고민끝에 육아휴직을 ... 1 2016.07.25 1150
여성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16.07.20 384
여성 임신초기 퇴직 1 2016.07.13 1283
여성 임신중 야근으로 인한 입원에 관하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1 2016.07.12 418
여성 육아휴직 1 2016.07.06 158
여성 임산부 근로자 쉬운 업무로 전환요청 건 1 2016.07.04 1802
여성 남녀차별에 의한 진급 및 성과급, 급여 불이익 1 2016.06.29 542
여성 근로계약서 및 통상임금 관련.. 1 2016.06.25 555
Board Pagination Prev 1 ...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 60 Next
/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