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4.05 육아휴직 마지막날인데 이때 퇴사서 썻구요 지금은 다른회사 교육 받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3.8~4.5 까지 마지막 육아휴직비 신청 못하게 되어있나요?? 그리고 육아휴직 후 내야되는 4대보험은 언제 어디서 빠지는 건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근로형태 변경과 육아휴직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 2016.06.23 | 419 | |
여성 | 임산부 1 | 2016.06.22 | 381 | |
여성 | 생리휴가 사용시 질문 1 | 2016.06.22 | 625 | |
여성 | 연봉인상률에 출산휴가기간을 배제한 경우 1 | 2016.06.16 | 1428 | |
여성 | 또 질문이요~^^;; 1 | 2016.06.14 | 153 | |
여성 | 임산부 연장및 야간근로 동의서 작성 관련 1 | 2016.05.31 | 2586 | |
여성 | 출산휴가 문의드립니다. 1 | 2016.05.26 | 529 | |
여성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급여 지급 관련 1 | 2016.05.20 | 2009 | |
여성 | 포괄 연봉제와 임산부 보호법 3 | 2016.05.18 | 1115 | |
여성 | 출산휴가시 받을수 있는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3 | 2016.05.18 | 260 | |
여성 | 복귀 후 육아휴직급여! 1 | 2016.05.11 | 376 | |
여성 | 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 시 퇴사일 3 | 2016.05.02 | 1734 | |
여성 |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보험 가입 문의 2 | 2016.04.27 | 1010 | |
여성 | 재계약을 앞둔시점에 육아휴직을 한다면 2 | 2016.04.23 | 547 | |
여성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 1 | 2016.04.22 | 674 | |
여성 | 출산휴가관련(급여계산 등등) 2 | 2016.04.20 | 586 | |
여성 | 사업주가 바뀐 후 육아휴직 거부 1 | 2016.04.12 | 602 | |
여성 | 사업주가 바뀐 후 육아휴직 거부 등 1 | 2016.04.10 | 348 | |
여성 | 육아휴직 기간중 대체근무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6.04.07 | 607 | |
» | 여성 | 육아휴직 종료날 퇴사시 육아휴직비 1 | 2016.04.07 | 702 |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95조에 따라 육아휴직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50만원이 하한선이고 100만원이 상한선입니다. 그러나 이중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즉 귀하가 60만원을 지급받았다면 15만원을 적립한 금액)은 육아휴직 이후 복직후 6개월 이상 근로제공한 경우에만 지급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