쭌2맘 2016.04.07 10:41

현재 1년정도 육아휴직을 생각중입니다.

회사에 육아휴직과 관련하여 문의를 드렸는데..

육아휴직을 주는것은 법적으로 명시된 부분이라 얼마든지 승인을 해 줄 수 있지만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근무자는 3개월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3개월 이후의  부서의 업무는 타부서와 협의하여 겸무를 지정하여 업무공백을 막으라고 하는데..

 

업무 특성상 타 부서의 사람이 저희 부서의 업무를 같이 봐줄수 없는 상황입니다.

 

육아휴직시 대체근무자의 부분은 사업주의 필수 사항이 아닌건가요?

 

3개월만 대체근무를 주겠다는 것은 사실 육아휴직을 3개월 주겠다는 말 밖에는 안되거든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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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07 17: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근로자의 채용 및 업무의 대체에 대해서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가 신경쓸 일이 아닙니다.

    2. 다만 육아휴직으로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할수 없는 경우 사업주가 이에 대해서 대체근로자를 채용해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3. 현재로서는 내용상 사용자가 대체근로자를 3개월만 채용하여 귀하의 업무에 대한 부담을 3개월 이후에는 귀하보고 조정하라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귀하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도움을 주시되 의무 사항이 아닌 만큼 육아휴직에 방해가 된다면 거절하시고 만약 이를 사유로 귀하에게 육아휴직의 사용이나 복직 이후 근로조건 등에서 불이익을 줄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시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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