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병아리 2016.04.10 20:28

2014년 7월 입사를 하였고  2월 출산을 하였습니다.

1. 육아휴직관련

2015년 11월 30일까지 근무를 하고  12월 무급휴가, 1월~3월 출산휴가, 4월~9월 육아휴직 후 퇴직으로 전 협회장과 구두로 협의 했는데요.

퇴직경우도 육아휴직 1년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사정상 인력이 부족하여 육아휴직1년을 하게되면 복직이 어렵기도 하고 근무시 임신부 단축근무도 사용하기 어려운 여건이었고 야근까지 했기때문에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해주기로하고 퇴직처리 하기로 합의가 된것입니다..

퇴직금은 12월에 이사로 인해 퇴직금중간정산으로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신청을 하여 11월 30일에 받았고요

하지만 협회장이 2016년 1월에 바뀌면서 협회에서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전 협회장이 전달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를 합니다. 출산휴가는 제가 신청을 했어서 받고 있는중이며 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협회에 연락을 취했더니 퇴직금도 받아갔기 때문에 퇴직처리를 하겠다고 하는데요

퇴직금중간정산사유가 해당하는데도 퇴직금을 받았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신청을 할 수 없는건가요? 

퇴직처리를 하더라도 권고사직으로도 처리를 하지 않고 개인사유로 처리를 한다는데 이럴경우 실업급여인정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건가요

2. 상여금관련

근로계약서에 기본상여금은 연봉계약금액의 1/12로 3,6,9,12월에 분할하여 지급하되 불가피한경우에는 2회로 분할하여 지급할수 있다고 되어있는데요 상여금을 계약금액의 1/12를 받은적이 한번도 없는데 퇴직시 상여금을 같이 받을 수 있는건가요?

3. 퇴직금관련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며 전 협회장이 수고했다는 의미로 10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2016년 1월 새로운 협회장이 취임을 하며 전협회장이 지급한 100만원에대해 부당이익금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100만원을 돌려줘야 하는건가요?

전 협회장은 이사 및 임원 회의를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지급처리를 하였습니다.


4. 산재보험관련

임신중기쯤 근무를 하며 행사로 인해 야근을 하였고 무리를했는지 입원을 했었습니다.

이때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었나요? 과로나 스트레스로 입원을 했을시도 산재보험이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5. 근로계약서 관련

근로계약서에 연봉계약기간이 1년으로 되어있으며 연봉계약종결 1개월전에 급여협상을 통보하며 재계약전까지 직전의 연봉을 적용한다고 되어있는데요 급여협상을 하지 않아도 사업주는 처벌대상이 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11 17: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협회장이 변경된 것은 사업장의 사용자가 변경된 것은 아닌만큼 이에 대해 귀하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만 8세 이하 도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인 현협회장은 거부할 권한이 없으며 이전 협회장과 육아휴직을 6개월만 사용하기로 정한 합의역시 육아휴직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한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되는 약정인 만큼 무효에 해당하는 만큼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추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만약 현협회장이 어떤 이유를 들건 귀하가 요청하는 시기에 요청하는 기간(1년 이내)만큼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현협회장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5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따라서 귀하가 어차피 현 사업장에서 계속근로할 마음이 없으시다면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4. 근로계약서에 연봉계약금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여금으로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는 만큼 해당 금액을 지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체불임금으로 해석하여 육아휴직미부여에 대한 진정과 함께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5. 협회정관에 근거하여 살펴볼 때 해당 격려금 지급이 협회장의 권한을 넘어서서 부당하게 지급된 것이라면(가령, 격려금 지급시 이사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지급한 경우등)이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으로 반환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6. 업무와 연관하여 입원을 하였다면 산재신청을 하시어 산배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야근의 경우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를 의미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금지되어 있는 것인 만큼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7. 연봉계약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처벌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근로형태 변경과 육아휴직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16.06.23 419
여성 임산부 1 2016.06.22 381
여성 생리휴가 사용시 질문 1 2016.06.22 625
여성 연봉인상률에 출산휴가기간을 배제한 경우 1 2016.06.16 1428
여성 또 질문이요~^^;; 1 2016.06.14 153
여성 임산부 연장및 야간근로 동의서 작성 관련 1 2016.05.31 2586
여성 출산휴가 문의드립니다. 1 2016.05.26 529
여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급여 지급 관련 1 2016.05.20 2009
여성 포괄 연봉제와 임산부 보호법 3 2016.05.18 1115
여성 출산휴가시 받을수 있는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3 2016.05.18 260
여성 복귀 후 육아휴직급여! 1 2016.05.11 376
여성 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 시 퇴사일 3 2016.05.02 1734
여성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보험 가입 문의 2 2016.04.27 1010
여성 재계약을 앞둔시점에 육아휴직을 한다면 2 2016.04.23 547
여성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 1 2016.04.22 674
여성 출산휴가관련(급여계산 등등) 2 2016.04.20 586
여성 사업주가 바뀐 후 육아휴직 거부 1 2016.04.12 602
» 여성 사업주가 바뀐 후 육아휴직 거부 등 1 2016.04.10 348
여성 육아휴직 기간중 대체근무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6.04.07 610
여성 육아휴직 종료날 퇴사시 육아휴직비 1 2016.04.07 702
Board Pagination Prev 1 ...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 60 Next
/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