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병아리 2016.04.12 10:45

내용 변경하여 재질문 드립니다.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2014년 7월 입사를 하였고  2월 출산을 하였습니다.

1. 육아휴직관련

2015년 11월 30일까지 근무를 하고  12월 무급휴가, 1월~3월 출산휴가, 4월~9월 육아휴직 후 퇴직으로 전 사업주(협회장)와 구두로 협의 했는데요.

퇴직금은 12월에 이사로 인해 퇴직금중간정산으로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신청을 하여 11월 30일에 받았고요

퇴직합의도 육아휴직 1년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사정상 인력이 부족하여 육아휴직1년을 하게되면 복직이 어렵기도 하고 근무시 임신부 단축근무도 사용하기 어려운 여건이었고 야근까지 했기때문에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해주기로하고 퇴직처리 하기로 합의가 된것입니다..

하지만 사업주(협회장)가 2016년 1월에 변경되면서 협회에서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전사업주(전 협회장)가 전달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를 합니다. 출산휴가는 제가 신청을 했어서 받고 있는중이며 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협회에 연락을 취했더니 퇴직금도 받아갔기 때문에 퇴직처리를 하겠다고 하는데요  <정관상 사업주(협회장)의 임기가 3년 이라 임기만료로 인해 사업주(협회장)만변경>

퇴직금중간정산사유가 해당하는데도 퇴직금을 받았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신청을 할 수 없는건가요? 

답변주신 내용에는 사용자가 변경되지 않은내용으로 답변을 주셨는데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를 의미 하는 거 아닌가요.

사업주가 변경되었을경우에는 육아휴직 신청을 할 수 없는건가요?

2. 상여금관련

근로계약서에 기본상여금은 연봉계약금액의 1/12로 3,6,9,12월에 분할하여 지급하되 불가피한경우에는 2회로 분할하여 지급할수 있다고 되어있는데요 상여금을 계약금액의 1/12를 받은적이 한번도 없는데 5인미만사업장에서도 퇴직시 상여금을 같이 받을 수 있는건가요?

3. 퇴직금관련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며 전 협회장이 수고했다는 의미로 10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2016년 1월 새로운 협회장이 취임을 하며 전협회장이 지급한 100만원에대해 부당이익금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100만원을 돌려줘야 하는건가요?

전 협회장은 이사 및 임원 회의를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지급처리를 하였습니다. 정관이나 규칙에는 이사회나 임원회의를 거쳐 지급해야 한다는 약관은 없습니다.

다시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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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12 16: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협회장은 정관상 대표이사로 경영자에 불과합니다. 협회장의 변경이 사업장이나 사업주의 변경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소득세 납부나 사회보험료 징수를 위한 사업자의 변경에 해당하겠지요. 근로기준법은 실질적인 사업주를 상대로 근로자의 권리를 해석하는 만큼 정관을 가지고 법인으로 설립된 협회를 상대로 퇴직금과 육아휴직등의 문제를 다투시면 됩니다.

    2. 따라서 협회장의 변경과 무관하게 귀하가 해당 협회에 입사하여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며, 그리고 육아휴직 요건에 맞는 자녀를 두고 있는 경우라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상여금 규정에 지급액인 연봉계약금의 12분의 1에 해당 하는 금액으로 정해졌지요? 다만 지급시기를 3,6,9,12월에 걸쳐 나눠 지급하거나, 혹은 불가피한 경우 2회로 분할 하여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 연봉계약금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귀하에게 지급해야 할 사용자(협회)의 채무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이지요. 따라서 이를 지급시기로 정한 4회분할이던, 2회분할 이던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협회는 귀하와 약속한 계약을 위반한 것입니다. 5인 미만사업자 여부와 무관하게 체불임금으로 사용자인 협회를 상대로 지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4. 협의 정관에 협회장이 재정지출을 하는 절차가 정해져 있고 해당 재정지출이 정관등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 것이 아니라면 이는 귀하에게 지급받을 권한이 없었던 부당이득금이 됩니다. 따라서 민사상 협회측에서 반납을 요구하면 반납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협회 정관 및 규정에 이사회나 임웜회의의 허가를 받아 집행해야 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이 협회장의 재량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금품인 경우 이에 따라 지급한 것을 변경된 협회장이 무효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반환에 대해 거절하시고, 만약 귀하의 급여에서 공제할 경우 공제된 금액만큼 협회를 상대로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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