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팜 2016.05.02 22:03

2014.09.20~2014.12.19 - 출산휴가

2014.12.20~2015.12.19 - 육아휴직

이렇게 사용하고 바로 퇴사 할 경우에 사직서에 퇴사일을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어떤분은 2015.12.19 라고도 하고 어떤분은 2015.12.20 이라고도 하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3'


  • 상담소 2016.05.04 15: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육아휴직이 2015년 12월 19일까지인 경우 2015년 12월 20일이 퇴사일이 됩니다. 자발적 이직인 경우라면 12월 20일을 퇴사일로 사직원을 받으시면 됩니다.
    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코코팜 2016.05.04 17:51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12/20은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 맞나요?
  • 코코팜 2016.05.04 16:15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12/20은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 맞나요?

List of Articles
여성 근로형태 변경과 육아휴직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16.06.23 419
여성 임산부 1 2016.06.22 381
여성 생리휴가 사용시 질문 1 2016.06.22 625
여성 연봉인상률에 출산휴가기간을 배제한 경우 1 2016.06.16 1428
여성 또 질문이요~^^;; 1 2016.06.14 153
여성 임산부 연장및 야간근로 동의서 작성 관련 1 2016.05.31 2586
여성 출산휴가 문의드립니다. 1 2016.05.26 529
여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급여 지급 관련 1 2016.05.20 2009
여성 포괄 연봉제와 임산부 보호법 3 2016.05.18 1115
여성 출산휴가시 받을수 있는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3 2016.05.18 260
여성 복귀 후 육아휴직급여! 1 2016.05.11 376
» 여성 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 시 퇴사일 3 2016.05.02 1734
여성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보험 가입 문의 2 2016.04.27 1010
여성 재계약을 앞둔시점에 육아휴직을 한다면 2 2016.04.23 547
여성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 1 2016.04.22 674
여성 출산휴가관련(급여계산 등등) 2 2016.04.20 586
여성 사업주가 바뀐 후 육아휴직 거부 1 2016.04.12 602
여성 사업주가 바뀐 후 육아휴직 거부 등 1 2016.04.10 348
여성 육아휴직 기간중 대체근무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6.04.07 610
여성 육아휴직 종료날 퇴사시 육아휴직비 1 2016.04.07 702
Board Pagination Prev 1 ...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 60 Next
/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