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mkomimom 2022.08.22 11:14

2019년 2월 7일부로 쌍둥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2년 4개월) 들어가서 2021년 6월7일 복직 예정이었으나 셋째 출산을 하게 되어  2020년 생성된 연차가 사용 가능하여 2021년 6월 15일 다시 1년3개월 휴직이 들어가 2022년 9월 16일 복직 예정입니다. 회사에 연차 누적 된 수량을 다 사용하고 가겠다고 물어보니 바뀐 법에 대해 아는이가 없어 확인해보겠다고 하더니 우리 회사 취업규칙에 의거 전년도 발생 연차에 대해 올해 미소진 할 경우 자동으로 소멸 되기에 작년에 발생된 연차만 올해 사용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럴경우에 제가 청구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연차 수당을 요청하려면 퇴사를 해야 한다네요. 연차를 사용하라는 계획연차 확인서 작성도 안하고 연차를 소진하라는 별도의 통보도 없는 상태로 휴직만 하고 있었는데.. 이럴경우엔 법이 바꼈어도 회사 취업규칙이 이렇다면 따로 받을 수가 없는건가요? 휴직중에 발생된 연차는 그렇다 쳐도 2019년 휴직 첫 시작 년도와 중간에 복직 했다가 다시 휴가가 들어간 년도는 연차가 발생이 되어 사용까지 했는데도 사라지는게 말이 될까요? 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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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2.08.26 09: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발생 후 1년간 휴가청구권이 있고 1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휴가청구권이 소멸하면 즉시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므로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했어야 합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취업규칙에 '미소진 할 경우 자동으로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위의 촉진을 하여야하고 취업규칙에서 자의적으로 규정한다고 해도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komkomimom 2022.08.27 01:23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그렇다면 사측에서 돈 대신에 연차를 사용하도록 해줄게라고 제시했다면 이또한 불법이 될까요?? 돈으로는 절대 안된다라는 늬앙스인지라.. 회사입장에선 이런 경우가 처음 있는일이라 자세히는 모르지만 사규에 따라 회사 재량으로 가능하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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