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불나불 2022.10.17 22:20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육아휴직중 입니다.

제가하는 업무는 센터 안내직이며 2교대근무(am5:30~14:30 , pm13:30~22:30)를 하고 주말 초과근무도 꼭 해야하는 업무입니다.

그런데 복직을 하게되면 휴직전업무로 복귀를 해야하는데 아이가 어려 교대근무와 주말근무가 안되는되요 복귀전  회사에 같은임금에 해당하는 업무에 배치에 달라고 요청하려합니다.  근로기준법에에 나와있어서 그 근거를 제시하려는데 가능할까요?

휴직전 업무를 하게되었을때 육아단축시간을 사용할수있어 2시간씩 업무를 일찍 끝낼수 있기에 지금 업무에서는 다른 근무자들에게  피해가 가고 주말근무도 할 수 없기에 직장내 눈치도 보여  직장내 괴롭힝을 당할수도 있어서 염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복귀시 제가 육아로 동일한 임금을 받는 다른업무를 요구하는게타당한건지알고 싶어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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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1.02 14: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량이 많아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법 19조 4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귀하께서 요청하신 업무에 반드시 배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야간, 연장, 휴일근로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근로계약 등에 포괄적 합의를 한 상황이 아니라면 거부가 가능할 것 입니다. 또한 노동조합이나 노사협의회(고충처리위원회)에 귀하의 고충을 건의하셔서 가능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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