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결근을 하게되면 어떤방법으로 공제를 해야할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결근공제 관련해 회사 내규엔 따로 정해진 바 없어 기존 근로자들은
1. [월급여 / 월력일수 x 근무일수] 또는 2. [통상임금을 계산해서 결근일수 공제] 중
결근일수가 많아질경우 1번으로 공제하며, 하루이틀 일 경우엔 2번으로 공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축근로중인 근로자일 경우 단축된 급여로 지급되는데,
단축된 급여에서 공제해야 하는지, 단축 하기전 근로계약서 상 급여로 공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단축된 급여에서 공제해야 하는 경우 위의 2번과 같은 방법으로 공제하면
근로계약 급여로 계산된 통상임금으로 공제되야 하는지,
단축근로 급여로 계산된 통상임금으로 공제되야 하는지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원칙적인 임금계산은 2.입니다. 또한 적법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실상 단시간 근로를 하고 있음에도 단축하기 전 근로계약서 상 급여로 결근공제한다면 과다공제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1일 6시간 근무로 단축한 상황에서 결근한다면 6시간분의 통상임금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