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휴직을마치고 복직하려고하는대 제가 일하부서가 아닌 다른부서로 가라고 합니다.
육아휴직 대체근무자가있는대 그사람은 계약 연장을 시키고 제가 타부서로 가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육아휴직 대체근무자가있는대 그사람은 계약 연장을 시키고 제가 타부서로 가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여성 | 육아휴직중 연차발생 2 | 2022.08.22 | 991 | |
여성 |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 시 급여 1 | 2022.08.10 | 1019 | |
여성 | 출산휴가 시작 시점관련 문의 1 | 2022.08.01 | 622 | |
여성 | 육아휴직 후 퇴사 연차수당 1 | 2022.07.26 | 725 | |
여성 | 육아휴직기간 호봉승급 오류에 의한 손해보상 내지 피해보상 청구... 1 | 2022.06.27 | 960 | |
여성 | 권고사직과 육아휴직 1 | 2022.06.10 | 1692 | |
여성 | 중소기업 포괄임금제 적용중인 임산부 연차 사용 문의 1 | 2022.06.10 | 388 | |
여성 | 무급휴직 중 육아휴직시 연차발생 1 | 2022.06.07 | 1607 | |
여성 | 육아로 인한 실업급여, 사후지급금 1 | 2022.06.05 | 1403 | |
여성 | 비례연차 계산 도와주세요. 3 | 2022.05.31 | 2547 | |
여성 | 퇴직시 받을 수 있는 연차 수당 일수????(연차촉진제 실시) 1 | 2022.05.30 | 600 | |
여성 | 유급수유시간 관련 1 | 2022.05.26 | 697 | |
여성 | 육아휴직 중 임신 1 | 2022.05.26 | 1044 | |
여성 |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 시 통상임금 질문 1 | 2022.05.18 | 702 | |
» | 여성 | 육아휴직후 복직시 부서이동 1 | 2022.04.29 | 1830 |
여성 | 육아휴직 1 | 2022.04.17 | 275 | |
여성 | 육아휴직 퇴사 1 | 2022.04.11 | 231 | |
여성 | 통상임금 1 | 2022.04.08 | 213 | |
여성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결근을 한 경우 1 | 2022.04.06 | 431 | |
여성 | 육아휴직 중 연가보상비 지급받을수 있나요? 1 | 2022.03.31 | 577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폭주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19조 4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같은 업무에 복귀시키는 것이 타당하나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해도 무방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