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이면 가능하고 합니다.
기존 직장에 2년 이상 근무하였고 현직장 3월 입사하여 고용보험가입기간은 180일 이상 되어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을 하였는데 급여 계산 시 통상임금 관련하여,
3개월 8시간 근무 통상임금 계산 시 저는 3개월 수습기간이어서 3월-5월의 급여를
근로계약서 금액의 75%를 받았습니다. 6월부터 단축근무 신청을 하게 될 경우,
수습기간동안 받은 3개월 받은 75%의 금액으로 계산되는지, 근로계약서 상의 정상 급여로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임금을 말하고 산정 기준시점은 직전 임금지급기가 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임금이 감액지급되더라도 이를 통상임금의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위반했다면 최저임금 90% 이상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하여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