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구미짱11 2022.06.10 13:58

안녕하세요

22. 4월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현재까지 근무 중입니다.(육휴 3개월)

복직하니 회사가 너무 어려워 여직원 감원 예정이라고 합니다.

22. 9월 내로 권고사직 예정인데 잔여 육아휴직 소진 후 권고사직해달라고 요청하려고 합니다.

잔여 육아휴직 기간은 9개월이고, 만약 그 기간 동안 둘째를 임신할 경우 추가로 1년 더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회사와 미리 협의를 거쳐야 하는 부분인지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요구하면 회사에서는 들어줘야 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17 17: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권고사직의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고평법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잔여 육아휴직 신청을 이유로 사실상의 해고에 해당하는 강제적인 권고사직이나 기타 불이익을 줄 수는 없을 것 입니다. 또한 육아휴직은 입사 후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신청할 수 없으므로 예외사유가 아니라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육아휴직급여의 경우 귀하께서 권고사직에 응하여 퇴사를 하시면 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점, 육아휴직이 끝난 시점을 기준으로 경영상 해고의 예고를 할 수도 있는점, 육아휴직을 회사가 거부하여 부득이하게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육아휴직중 연차발생 2 2022.08.22 991
여성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 시 급여 1 2022.08.10 1019
여성 출산휴가 시작 시점관련 문의 1 2022.08.01 622
여성 육아휴직 후 퇴사 연차수당 1 2022.07.26 725
여성 육아휴직기간 호봉승급 오류에 의한 손해보상 내지 피해보상 청구... 1 2022.06.27 960
» 여성 권고사직과 육아휴직 1 2022.06.10 1692
여성 중소기업 포괄임금제 적용중인 임산부 연차 사용 문의 1 2022.06.10 388
여성 무급휴직 중 육아휴직시 연차발생 1 2022.06.07 1605
여성 육아로 인한 실업급여, 사후지급금 1 2022.06.05 1403
여성 비례연차 계산 도와주세요. 3 2022.05.31 2547
여성 퇴직시 받을 수 있는 연차 수당 일수????(연차촉진제 실시) 1 2022.05.30 600
여성 유급수유시간 관련 1 2022.05.26 697
여성 육아휴직 중 임신 1 2022.05.26 1044
여성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 시 통상임금 질문 1 2022.05.18 702
여성 육아휴직후 복직시 부서이동 1 2022.04.29 1828
여성 육아휴직 1 2022.04.17 275
여성 육아휴직 퇴사 1 2022.04.11 231
여성 통상임금 1 2022.04.08 213
여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결근을 한 경우 1 2022.04.06 431
여성 육아휴직 중 연가보상비 지급받을수 있나요? 1 2022.03.31 577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60 Next
/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