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bine38 2022.08.01 11:08

안녕하세요~

금년도 (2022년)기준으로 8월 12일(금)까지 실 근무를하고

8월 15일(월)이 공휴일이라 8월 16일(화)부터 출산휴가(출산 전)를 신청할 수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또는

8월 12일(금)까지 실 근무를 하고 토~일 지나서 8월 15일(월)부터 출산휴가(출산 전) 신청이 가능할런지요?

 

두가지 경우 둘다 가능할지, 둘다 불가능할지 또는 한 가지 경우만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회사 재량으로 협의가 가능한 부분일런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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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8.09 13: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제공일에 근로의 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을 말하므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일이나 휴무일부터 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합니다. 출산일을 기준으로 출산 후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 이상 휴가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 부분 유의하시어 휴가를 사용하시면 될 것 입니다.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청구가 없더라도 임신과 출산이라는 사실관계가 있으면 사업주가 부여해야 하는 것이므로 사업주의 승낙 여부와 상관없이 출산전후휴가 개시일에 당연히 휴가가 시작되어 의무적이지는 않으나, 사용자와 협의하거나 회사 내규에 의한 휴가계 제출등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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