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gh1226 2022.08.10 18:41

안녕하세요.

저희기관에서는 9.28까지 육아휴직을 가지고 29일(목) 복직해야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연차를 사용하고 10월부터 출근할지 9월 29,30일(2일) 출근할지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지만 급여 나갈때 문제가 되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1. 저는 연차를 사용하고 10월에 출근 한다고 해도 9월 출근한 2일은 급여가 일할로 나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팀장님이 고용보험(모성보호)쪽에서 9월분 급여가 나갈꺼라고 중복되는게 아니냐고 하시는데 이게 무슨 말이실까요ㅜ  일할계산해서 지급해야하는지 나가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 지급해야 한다면 저희는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이라서 매월 25일 급여지급일입니다. 29일 복직하는데 미리 급여가 나가도 되는 부분일까요?

3. 육아휴직 근로자가 복직 후 사업장에서 따로 처리해야하는 서류가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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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8.22 10: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육아휴직 복귀 후 2일간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귀하의 계산처럼 2일을 유급처리하여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귀하 팀장의 의견은 9월 모든 임금을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로 지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 같으나,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오히려 해당 팀장에게 발언의 진의를 확인하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2. 귀하의 사업장 월급산정 기준일에 따라 달라질 것 입니다. 즉 전월 26일부터 해당 월 25일까지가 임금산정 기준일이라면 문제가 없으나 매달 1일부터 월말까지였다면 25일 이후 임금은 미리 지급하는 셈이 됩니다. 취업규칙이나 결근 처리 관행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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