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딩 2012.05.25 16:26

제가 지금 육아휴직 중인데요..

육아휴직금을 받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중 퇴사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아님 하루라도 복직을 하고 퇴사를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퇴직금 계산시 육아휴직 기간도 포함이 되는거 맞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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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6.01 17: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퇴사가 가능하며 퇴직과 동시에 육아휴직이 종료되어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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