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laks 2012.08.14 11:30

산전후 급여관련 문의드립니다.

2009년 11월 출산하고 육아휴직 사용하고

복직하여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연히 얼마전 통장정리를 하다가

산전후급여가 고용보험쪽에서 입금이 안된 사실을 알았습니다.

첫째아이도 신청하여 받았었고 둘째 아이였기 때문에 당연히 신청하여서  입금되었을 것으로 알았는데

육아휴직 급여도 매달 수령이 되어있는데 산전후 급여만 누락이 되어있더라구요

 

전화 하여 문의하니, 재신청 하면 된다 하여 이번에도 갈 시간이 없어 우편접수하였고

아직 답변이 없어 오늘 전화 해보니 반려하여 급여지급은 안된다고 합니다.

 

이유인 즉슨 사유발생 이후 1년이내 신청해야 하고, 지금 시일이 너무 많이 지나서 라고 합니다....

 

분명 신청은 했었고, 우편으로 보냈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누락되었다하고, 그때 담당자가 본인이 아니어서  답을 못준다고 반려한다는 말만 하내요.

우편으로 보내면 분실될 우려가 있으니, 방문접수가 원칙이라고,,, 우기지 말라고 하며

앞에 민원인이 있다고 끊자하고 끊내요....

등기우편으로 보내 , 수령인 증거가 남지 않는 이상에는

그때 신청했다는 증명을 할 수 없기때문에  지급이 안된다고 합니다....이게 상식이라고 하는데

그 어디에도 반드시 등기로 보내라는 말도 없었고,

저는 졸지에 상식 이하에 사람이 되었내요... 등기우편 신청 못한 이유료.. 몇백원 아끼려고 우편접수한  이유로...

홈페이지도 다시보니 우편접수 가능하다고만 되어있지 등기아니면 안된다는 말은없고,

 

 

첫째도 아니고 둘째인데,,, 이것만 신청이 안되었다는게 말이 되는지요...

제가 보냈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없으면  못받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허술하게 제도를 만들고 나서 어떻게 증명하라는건지..

그럼 방문접수 한 건들도 담당자가 찢어 버리고 나면 신청한 증거가 없는건데

그럼 지급 안해도 되는거겠내요?

이럴바에는 처음부터 무조건 등기접수만 가능하다고 말을 해주던가요...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답답해 문의합니다.

 

정부에서 출산장려 시책을 그럴듯 하게 만들어 놓으면 뭐하나요?

억울한 마음만 듭니다.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8.16 15: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전후휴가급여는 사유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을 통해 지급받게 되며 해당 기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수급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귀하가 우편으로 신청서를 발송하였으나 해당 기관에서 이를 받지 못하였다면 귀하가 발송하였음을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상대방 수취확인) 이러한 이유로 중요한 서류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등기발송을 하여 수신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현재 상황에서 수취확인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사용 관련 1 2012.11.20 1746
여성 출산휴가비 및 육아휴직금 1 2012.11.19 3126
여성 출산휴가 사용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1 2012.11.14 1710
여성 임산부가 일반휴직 중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싶다고 할때, 출산 전... 1 2012.11.12 2697
여성 육아휴직급여 산정시 통상임금의 범위 문의(능력급 포함여부) 1 2012.11.06 2815
여성 출산휴가,육아휴직 1 2012.11.05 1804
여성 육아휴직기간에도 선택적 복지제도 혜택 가능한가요?(복지카드) 1 2012.10.10 3125
여성 300인 미만 배우자 출산휴가 1 2012.09.21 2104
여성 출산휴가후 퇴직 및 육아휴직 1 2012.09.03 2276
여성 육아휴직 대체인력 장려금 궁금합니다. 1 2012.08.14 2329
» 여성 산전후급여 지급 1 2012.08.14 1510
여성 출산휴가관련문의요 1 2012.08.07 1371
여성 둘째 유아휴직 후 복직을 못하고 있어요. 해고 통지서 보낸다네요... 1 2012.07.20 2915
여성 법제처의 육아휴직기간의 경력제외 해석의 적법성여부 1 2012.07.20 4211
여성 유산.사산 휴가?? 1 2012.07.17 1957
여성 육아휴직 1 2012.07.02 1401
여성 육아휴직 사용여부 1 2012.06.28 1745
여성 출산휴가 1 2012.06.28 1285
여성 육아휴직 중 퇴사 시 육아휴직 급여 문의 1 2012.06.06 5437
여성 육아휴직 후 퇴사 1 2012.05.25 6231
Board Pagination Prev 1 ...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 60 Next
/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