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아 2011.12.28 11:39

8월 중순부터 90일 동안 산전후 휴가에 연이어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급여 관련된 다음의 내용을 문의드립니다.

 (급여 관련 참조 사항 : 월 평균 급여 200만원) 

-  통상임금 계산 방법 : 월 중에 휴가가 시작되더라도  그 전 3달분의 평균인지

- 산전후 휴가 기간 회사 지급 급여과 고용보험 수령액이 통상 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 초과 금액 만큼 고용보험에서 차감 지급

  만약 사업주가 8월분 급여를 모두 지급한 경우, 일할 계산하면 1개월차 총 수령금이 통상 임금을 초과했다 볼 수 있는지 

- 사업주의 계산 착오로 직원에게 과다 지급된 경우, 이를 다시 환수 할 수 있는지

 

보다 정확하게 글로 적지 못했네요.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전화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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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27 10: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은 매월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을 의미하며 3개월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은 평균임금입니다. 그러므로 휴가 발생 전 임금을 기준으로 귀하의 통상임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59

    산전후휴가급여는 감액규정이 있어 통상임금을 초과하여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초과된 금액 만큼 감액하게 되며 8월 중순에 휴가를 개시하였다면 일할 계산을 통해 처리하게 됩니다.

    계산착오로 인해 과지급되었다면 이를 공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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