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y5744 2011.09.21 15:34

 

문의드립니다.

제가 2011년 10월 10일까지 육아휴직 기간중입니다.

현재 둘째 임신으로 출산 예정일이 내년1월 초가 되어 육아휴직 복귀 후에 한달정도 근무하고 

다시 출산휴가를 사용해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회사에선 당연히 복귀를 원치 않는 상태 입니다.

이런경우 육아휴직후 재출산으로 인해 제가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수급받을수 있는지요.

어떻게 처리를 해야 가장 올바른 방법인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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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23 10: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재차 새로운 영아의 출산을 이유로 출산휴가사용을 회사가 승인하지 않는 것도 위법(근로기준법 위반)하며, 육아휴직 종료후 복직을 허용하지 않는것도 위법(남녀고용평등법 위반)합니다.

    다만, 이과정에서 귀하가 회사의 사직요청을 받아 사직한다면,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다만 회사에서는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목적으로 사직을 권고하였다고 사실을 인정한다면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목적으로 사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측의 구체적인 사직권고에 대해 미리 녹음해두시거나 서면자료를 확보하시거나 하는 방법으로 입증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목적으로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이 불가능하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④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보호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이내로 한다.
    ③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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