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찍연 2011.09.26 07:01

육아문제로 퇴직을 할까 하는데, 자발적 이직중에 육아관련사항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더라고요.

저의 경우 해당이 될까 해서... 문의 드립니다.

아이는 19개월이고, 회사에서 근무한지는 13개월정도 됩니다.  통근거리는 한시간이내라서 게시글등 판례의 경우를 좀 보긴 했었는데.. 꼭 통근거리만 해당이 되는지도 의문입니다.

7개월부터 보육시설에 맡겨져서, 직장생활을 해왔고, 친정과 시댁이 충남과 전남이라서... 보육시설 이외엔 맡기고 직장을 다닐 수가 없었어요.

문제는 보육시설에 맡겨서 그런지, 성장발육에 문제가 생겼고, 돌이후 체중이 늘지 않더라고요.(10KG이 안됨 12개월부터 지금까지 아주 조금씩만 늘음. 지금도 10KG을 넘지 못함)

아침에는 원에서 아침이 제공 안되는 관계로 도시락을 싸서 보내고, 저녁에는 퇴근하고 오면 7시전후가 되면,  부랴부랴 저녁하고 밥먹이고, 아이가 점심이 지난  오후 간식시간 이후, 섭취하는게 적어서 그런지, 너무 배고파하고, 배고파서 지쳐서, 밥도 더 잘 못먹네요.

최근에 보육시설에서 또래아이에게 물려서 왔는데.. 세번째라서, 마음도 너무 상하고... 집에서 키우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퇴사하고, 아이을 좀 돌보고 싶은데, 실업급여가 해당이 되면, 정말 좋을 꺼 같아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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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26 15: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를 사유로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며 다만, 출퇴근 동선상에 보육시설이 없어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기고 출퇴근을 할 경우 왕복 3시간이 초과되어 퇴사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아이가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을 하여 병간호등을 사유로 퇴사를 할 때에는 30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사용자의 휴직 미부여등을 충족해야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없이 육아등을 사유로 퇴사를 할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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