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음 2011.09.28 15:12

안녕하십니까. 저는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2011년 2월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 외 성희롱으로 문의 드립니다.

저는 만 21살이고 이사님은 52살인데, 처음에는 정말 친근하게 대해주셔서 그런 의심은 안했습니다.

제가 정신적인 미숙으로 인하여, 정말 가족같이 생각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불쾌감을 받을 줄 몰랐습니다.

 

제가 대학을 진학하지 못하여 갈등하던 중에 도와주시더니, 100만원을 사비로 내주신 후 부터

근무 외 시간을 자주 갖게 되었고,(처음에는 감사해서 식사도 하고 했는데 의무적으로 변질되어 버렸네요)

근무 외 시간에 퇴근 후에 전화해라, 같이 저녁먹자 요구가 잦아졌습니다.

 

웃긴 것은 근무시간 내에서는 전혀 그런 행동은 보이지 않으나, 근무 시간 외에는 은근히 사람 열받게 좋아한다 같이 지내자

하루에 12시간 같이 있고 잠만 같이 안자지 부부사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허...

그리고 근무 외 시간에 (대학 마치고 차로 데려다 주셨습니다) 차안에서 제 손을 잡으면서

"00가 시집갈때까지 내가 잘 보살펴 줄게, 그전까지는 이사님 남편이라고 생각해" 이러면서 손을 조물조물 거리는 겁니다.

무척 불쾌했으나 그 자리에서 뿌리치지 못한 제가 지금에서야 너무 바보 같네요..

 

너무 억울하고 분통합니다.

회사 내에서 남자친구 얘기 나오는 것 싫어서 남자친구 없다 거짓말 했는데 왜 거짓말 했냐 나를 속였냐 이러십니다.

속이다니요, 제가 이사에게 특별한 감정으로 다가간 것도 아니고 수직적인 관계에서 왜 이런 말을 해야하는지 또한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고,

제 남자친구가 편지를 쓴 내용을 보고 자꾸 성관계를 했냐며 여쭤보십니다.

정말 불쾌합니다. 그것도 근무 외 시간에 일부러 저러십니다. 근무 중에 그러면 성희롱으로 100% 신고 당할 것을 알고 그러시는지...

 

2011년 9월 25일, 이사와 직접 만나서 대화로 하였습니다.

사람 많은 밖에서 만나고 싶었으나 이사님이 굳이 집으로 오라고 하셔서 위험 할 것 같아 녹음기와 호신용품을 들고 가서 1:1 대화를 하였습니다.

녹음내용에는

니가 좋다. 솔직히 말하자면 캐나다로 같이 떠나고 싶다. 법적으로 문제 될 사이는 아니다. 니가 참 좋은데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다.

이러시는 겁니다.

제가 말한 내용은

나는 남자친구도 있고 남자친구가 잘된다면 결혼도 할 것이다. 그리고 속인 것이 아니라 나만의 비밀이고 오해 하시 말아주셨으면 한다. 대학은 계속 다닐 거고 회사도 계속 다닐거다. 마음 추스리길 바란다. 나는 조영남 같은 사람을 정말 싫어한다. 이사가 그런 사람이 아니기를 바란다.

하고 집에서 나왔습니다. 나오면서 100만원도 돌려드렸고, 학교도 기분이 찝찝해서 어제 수강취소 하였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출근 안하시더니 화요일날 조퇴 수요일날 출근 하셔서 표정이 안좋으십니다.

정말 싫습니다. 회사 내 분위기도 이상하고, 같이 일하는 언니들도 내용은 대충 아는것 같은데 저한테는 표현을 안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무엇때문에 이런 불이익을 당해야 하는건지

그것도 완전 얄밉게 직장내에서 아니고 직장 외 퇴근시간, 공휴일마다 그러십니다.

문자 내용도 싹싹 비껴나가게 답장하거나, 아니면 아예 답장을 안합니다.

제가 혹시나 신고라도 할까봐 증거 불충분으로 무마 하려는 것이겠지요.

 

지금 당장 그만 두고 싶은데...

일할 곳도 없고 더 이상 근무를 하게 된다면 제가 큰일을 당할 것 같아, 피해를 보겠지만 퇴사를 결정 내렸습니다.

당장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 생계에 무리가 있으니, 실업급여를 받아야 할 형편이나 실업급여 해당 사항이 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이사를 징계,해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업주에게 피해 가지 않고 이사만 징계 할 수 있는 방법도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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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0.02 15: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금지하는 직장내 성희롱(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함)은 직장내 지위를 이용한 성적언행을 말하며, 그 행위시간이 근무시간내이거나 그 장소가 직장내부 장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무시간외이거나 직장밖에서의 언행인 경우라도 직장내 지위를 이용한 성적 언동이라면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직장내성희롱에 따른 시정요구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성희롱 행위가 있었는지가 입증되어야 하는데, 귀하가 상담글에서 말씀하신 녹음내용은 직장내 상하위 구성원간에 애정논쟁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입증이 가능하나, 희롱적 언동인지에 대해서는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으므로 그것만으로는 입증력이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할 내용

    2. 성희롱이 있어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지만, 이를 위해서는 성희롱이 있었는지에 대한 객관적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권한이 없기 때문에 노동부 진정이 있는 경우 진정결과,  회사내 자체 고충처리가 있는 경우 그 고충처리 조사결과 등이 고용지원센터에 제출될 수 있고 이를 통해 성희롱이 있었음이 확인된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상태에서 실업급여에 대한 해결방법에 앞서, 성희롱에 대한 관계기관의 진정 또는 회사내 고충처리신청 등의 방법이 우선이면,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성희롱이 있었음이 확인된다면 이를 통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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