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계약직으로 일정기간 근무후 , 평가를 통하여 정규직 전환 채용하는 시스템에서
계약직 채용 당시에는 미혼이었으나, 계약직 근무중에 임신한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수습기간 만료후 계약직 ==>>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계약직으로 일정기간 근무후 , 평가를 통하여 정규직 전환 채용하는 시스템에서
계약직 채용 당시에는 미혼이었으나, 계약직 근무중에 임신한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수습기간 만료후 계약직 ==>>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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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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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 근로자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인 평가에서는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 평점임에도 불구하고 임신을 이유로 정규직 전환을 거부한다면 합리적 사유가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 볼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상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한다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