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12 2011.07.12 13:05

7월부터 주 40시간이 적용되는 회사이나 저희 회사는 기존대로 주44시간으로 일하는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주44시간일때 생리휴가 입니다.

생리휴가가 유급이라고 알고 있는데.. 법이 바껴서 어디서는 무급이라고도 합니다.... 주44시간 일때도요...

2011년 7월 지금현재 최종 법규에 주44시간 근무시 생리휴가가 무급인지 유급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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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13 01: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근로기준법은 회사 또는 근로자, 또는 근로자와 회사간의 합의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말고를 결정할 수 있는 제도가 강제적용 법규입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 근로자, 노사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개정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만약, 기존과 같이 1일 8시간,  1주 44시간을 계속근무하는 경우에는 토요일 4시간 근무가 기본근로시간에 포함되었으나, 개정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토요일 4시간근무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생리휴가는 아래와 같이 각각 다릅니다.

    1.  회사의 취업규칙(사규)에서 생리휴가를 유급휴가로 규정하였으나, 2011.7.1.부로 취업규칙을 개정하여 무급휴가로 변경한 경우

    ==> 개정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따라 2011.7.1.부터는 무급휴가입니다.

    2. 회사의 취업규칙(사규)에서 생리휴가를 유급휴가로 규정하엿으나, 2011.7.1.부로 취업규칙을 개정하지 않고 계속하여 유급휴가로 존치하는 경우.

    ==> 개정근로기준법에서는 무급휴가로 규정하고 있으나,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계속하여 유급휴가로 존치하고 있으므로 유리한 조건 우선원칙에 따라 생리휴가는 2011.7.1.이후에도 유급휴가입니다.

    3. 회사의 취업규칙(사규)에서 생리휴가에 대해 유급, 무급여부를 설정하지 않았거나, 생리휴가제도 자체가 언급이 안된 경우

    ==> 개정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따라 2011.7.1.부터 무급휴가입니다.

    4. 회사의 취업규칙(사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 개정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따라 2011.7.1.부터 무급휴가입니다.

     

    참고할 기존 상담내용

    https://www.nodong.kr/844233

     

    주40시간제 적용시 생리휴가제도 자세히 알기

    https://www.nodong.kr/40380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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