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출산휴가관련 사례 참조하여 정리해보았는데 아래 사항이 맞는지 검토부탁드립니다.
출산예정일 : 9/20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 11/27 (2년차 계약 , 1개월전 재 계약하지 않겠다고 통보 예정/계약기간 종료)
1.출산휴가(9/1~11/27) 기간 중 급여 지급 내역
기간(일수) |
급여지급내역 | |||
노동부 (통상임금) |
당사 |
합계 | ||
의무사항 |
ⓑ월 급여보전사항 | |||
9/1~9/30 (30일) 급여 | 1,000,000 | 200,000 | 1,200,000 | |
9/12 추석 상여금 | ⓐ600,000 | 600,000 | ||
10/1~10/31 (31일) 급여 | 1,000,000 | 200,000 | 1,200,000 | |
11/1~11/27 (27일) 급여 | 1,000,000 | 200,000 | 1,200,000 | |
합계 (88일) | 3,000,000 | 600,000 | 600,000 | 4,200,000 |
ⓐ취업규칙의 상여금 지급기준은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에 한해 지급한다" 라고 되어있고
휴직이 아닌 휴가 개념이므로 지급해야되는게 맞는지요?
ⓑ출산휴가기간이지만 매월 받아가는 수준의 급여를 보장해 주기로 한 경우 노동부에서 통상임금이 지급되며
나머지 금액을 회사에서 지급해도 되는가요?
2.연봉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급여 1,200,000 * 12개월 = 14,400,000 (※월급여 내역:기본급 900,000 + 직책수당 100,000+ 연장수당 200,000)
상여금 600,000* 연 4회 = 2,4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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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16,800,0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 기간 중 상여금 지급 여부는 사업장내 규정등에 따르기 때문에 귀하의 사업장내 규정을 검토해야 할 것이며 재직중인 근로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과거 관행을 기준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2. 귀하의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한다면 1일-60일까지 고용보험에서 135만원 한도에서 지급을 하며 그 차액을 사용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통상임금이 1,000,000원(기본급+직책수당)이라면 사용자가 별도로 지급할 임금이 없으며 고용센터를 통해 100만원 전액을 3개월 동안 지급받게 됩니다.(연장수당 및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4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