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toc 2011.06.09 17:36

아래 답변에 감사드리며 몇가지만 더 여쭙습니다.

1.기타수당이 금액이나 명목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 모두다 시간외 수당이었다 라고 하면 통상임금에서 모두 제해야 하나요?
시간외 수당 경우엔 원천징수 영수증에 비과세 항목으로 들어가 있어야 하는거 아닐까요?
제 원천징수 영수증에는 비과세 항목이 없습니다. 그럼 시간외수당이 아닌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2.출산휴가급여에 관한 통상임금은 휴가 직전의 월급에 관해서인가요. 아니면 휴가전 3개월 월급에 관해서인가요?
제경우 출산휴가가 9월말이 될거 같고 급여항목(시간외수당) 변경은 8월에 있을 예정이라 직전급여로 책정되는거와 휴가전 3개월 급여로 책정되는것이 다를것 같아서요.


3. 연봉에 시간외수당을 포함하는 것이 법과는 상관이 없지만 회사에서 연봉제 사원의 통일을 위해서 모두 다 넣어야 한다고 하면 어쩔수 없이 따라야 하는건가요?

4. 출산휴가시 정부에서 지원되는 135만원은 급여에 따라 135만원이 될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건가요?
지금은 제 기본급이 150에 기타수당이 100만원인데 ( 비과세 혜택내역 없음) 혹시 기본급 120에 영업수당 130만원으로 변경된다면(제가 연봉제가 아닌 급여제를 선택할경우 이렇게 변경할거라네요.) 정부에서 지원되는 135만원을 다 받을수 없는 경우도 생기나요?


5.회사에서 이번에 취업규칙이며 규정을 만들어야 하는데 제 수당체계가 연봉직 다른 직원과 달라서 급여제로 바꾸든 다른 연봉제 직원과 통일 해야 한다고합니다.그래서 선택을 하라고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현재 출산휴가를 가야 하는 상황에서
급여 이제까지 다 과세로 내고 시간외수당으로 수당 뺀 급여를 출산휴가때 지급 받아야 하는 연봉직이나
차후 급여인상에 문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급여제로의 변경이나 모두 달갑지가 않습니다.회사에서는 기타수당을 모두 시간외수당이었다라고 하면 니가 더 손해다라고 말을 하네요. 너무 속상한데..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6. 회사와의 문제도 껄끄러워지고 하니 휴가후 퇴사를 할까도 생각합니다.

현재는 육아휴직 3개월만 쓸 예정이지만 그렇게 될거라면 1년을 다 써야겠지요. 육아휴직 후 퇴사를 할경우 불이익은 없나요?

5년간 일한 회사에서 이런 대접 받게 될줄은 몰랐네요. 왜 많은 사람들이  출산휴가때문에 스트레스 받는지 알겠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아까 답변 받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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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제 답변 감사드립니다.

출산휴가 직전에 기타수당급여를 시간외수당을 따로 빼서 그만큼을 제하고 주겠다고 해서 문의 드렸었는데요.

오늘 회사에 왔더니 부장님이 또 말씀하시길 작년 제 연봉 계약서에는 기본급 1800만원에 기타수당 1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근로계약서 명목에 연봉에는 시간외수당이 포함된다고 되어 있으니 기타 수당은 시간외수당 이 들어 있어 출산휴가 급여의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안한대로 시간외수당으로 뺀거만 제하겠다라고 하는게 훨씬 좋은거라고요.

 

정말 그 수당이 다 제해져야 하는지, 제 업무 특성상 휴일 근무나 야근이 수시로 있는게 아니고 야근역시 제가 원할때 남아서 하는거 외엔 따로 없는데 그게 근로계약서에 연봉은 시간외수당을 포함한다고 해서 시간외 수당으로 정해지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또 생산직 외에는 모든 연봉계약서에는 시간외수당이 들어가야 한다고 하시는데 그게 맞는 말인지도 궁금하구요. 사무직에도 시간외수당이 법적으로 들어가야 하는건지요.

출처(ref.) : 노동OK - 온라인상담실 - 근로계약서 문의드립니다. - https://www.nodong.kr/qna/83929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계약시 시간외수당을 포함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며 다만 계산의 편의를 위해 시간외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하는 포괄임금 산정 방식을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법과는 무관하며 사용자의 편의에 의한 것입니다.)
 시간외수당은 소정근로를 벗어난 근로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출산휴가급여 지급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시간외수당은 제외됩니다.
 기타수당 모두가 시간외수당인지 다른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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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10 02: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제 시간외근무에 따라 변동적으로 지급되건, 시간외근무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되건 관계없이 시간외수당으로 명칭된다면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비과세대상, 과세대상은 세법상 문제이며, 통상임금 여부는 근로기준법상 문제이므로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2. 출산휴가급여는 출산휴가개시일 전일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출산휴가를 9월20일에 개시한다면 9월19일 현재 임금구성 항목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과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으로 구분합니다.

     

    3. 앞선 답변글에서 말씀드렸듯이, 법률상 임금구성항목에 대한 내용은 근로계약서의 필수기재 사항입니다. 근로계약서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려면 당연히 근로계약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회사가 취업규칙 등 회사 내부규정으로 임금항목을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그 실제적인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개별근로자와 각각 근로계약서 변경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개별근로자와의 근로계약서 변경절차 없이 취업규칙의 개정(임금항목의 조정)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4. 노동부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급여의 최고액은 월통상임금 135만원입니다. 즉 개인별 급여내역을 분석하여 통상임금이 비록 월150만원인 경우라도 노동부에서는 월135만원까지만 출산휴가로 지급합니다. 노동부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급여 상한액 월 통상임금이 135만원을 초과하는 통상임금(월통상임금이 200만원인 경우 월 통상임금 135만원을 초과하는 통상임금은 월 65만원입니다.)에 대해서는 1) 출산휴가 1일~60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회사가 지급의무(65만원*2개월=130만원)가 있으며, 2) 61일~90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회사가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5. 원칙상 귀하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 변경은 불가하고, 따라서 현재의 근로계약서에서 명시한 임금항목으로 확정됩니다. 다만 회사가 단일한 임금체계를 설계하려고 하는 입장을 고려한다면, 출산휴가종료후에 급여체계 변경에 관한 근로계약서 변경에 대해 협의(동의)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출산휴가 개시일전까지는 현재의 근로계약서에서 명시한 임금항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러한 요구에 대해 회사가 응하지 않는다면 현재의 임금항목을 변경하는 근로계약서 변경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6. 육아휴직은 법률이 인정하는 최대의 기간(1년)을 사용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육아휴직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40%에 상당하는 육아휴직급여를 고용지원센터에서 지급받게 됩니다.(통상임금의 40%가 월5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월50만원) 다만 육아휴직급여의 15%에 해당하는 금품은 육아휴직종료후 회사에 복직하고 6개월이 경과하여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육아휴직기간 종료와 동시에 퇴직하거나 육아휴직 종료후 복직한 상태에서 6개월미만의 기간에 퇴직하게 된다면, 육아휴직기간중에 지급이 보류된 육아휴직급여의 15%는 청구권이 소멸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육아휴직에 대한 자세한 내용 보기

    https://www.nodong.kr/40384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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