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토깽이 2011.03.03 15:49

출산예정일이 4월 14일인데...

회사에서 출산휴가 언제부터 사용할껀지 물어보길래

3월 말까지 근무하고 출산휴가를 할려고 한다고 제 의견을 말했을때도...

아무런 말이 없었는데...

2월 말경에 이사님으로부터 3월말까지 근무하고서 출산휴가 들어갈려고 했으니 그때까지 근무하고

회사를 그만뒀으면 좋겠다고 하시네요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일이라서 어떻게 해야되는건지...

저는 출산휴가쓰고서 다시 복직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회사에서 이렇게 나오니... ㅠ

제가 알아봐로는 출산휴가는 유급보호휴가라고 하던데...

왠만하면 좋게 풀고 싶은데...

만약에 그만둘경우 제가 회사로부터 요구할수 있는 보상방법이 있나요?!

어떻게 하는게 좋은건지 모르겠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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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04 17: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은 근로계약관계가 존속하는 것을 전제로 인정되는 법적인 권리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개시전 자발적으로 사직의사를 표시(사직서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퇴직한다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출산휴가급여나 육아휴직급여 등 제반 법적 권리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비록 회사의 권유가 있더라도 회사의 권고에 의한 퇴직이므로 회사에 대해 별도로 법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법적인 방법외 귀하와 회사간에 자유의사에 따라 별도의 보상조치를 주고 받는 것은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비록 회사의 사직권유가 있더라도 사직의사를 표시하는 등의 방법은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3월말까지 사직의사를 표시하지 마시고 계속근무하시면서 출산휴가신청서를 제출하시고 출산휴가를 개시하시는 것이 적절한 방법입니다. 출산예정일이 4월14일이라면 법률상 3월1일부터 출산휴가를 개시할 수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회사에 출산휴가 개시일을 지정한 출산휴가 신청서를 제출해두시고 출산휴가를 개시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출산휴가를 개시한 후에는 회사로서 귀하에 대해 해고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적인 보호를 받고자 한다면 가급적 빨리 출산휴가를 개시하여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또는 산전(産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세한 내용 참조하기

    https://www.nodong.kr/40293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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