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솜유니 2011.03.07 23:35

두자녀중 둘째 낳은후 출산휴가+육아휴직(2009.12.20~) 사용후 바로 첫째 (2008.1.1이후 만6세미만 )의 육아휴직 신청가능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입사 2004.3월로 5년이상 근무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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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08 18: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첫째아이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었다면, 둘째아이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그 종료후 연이어 첫째아이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첫째아이의 출생일이 2008.1.1.이후이어야 합니다. 아울러, 둘째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육아휴직 종료와 동시에 중단없이 첫째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30일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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