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12244 2011.03.22 09:02

이혼후에도 애들을 양육할시 육아휴직을 쓸수 있다고 답변 주셨는데  

일반 조항에는 이혼을 하면 육아휴직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나와있어서 걱정이 되서요.

 

양육을 하게 되더라도 아이들이 주소지는 애들아빠의 집으로 되어 있을경우도

육아휴직을 쓰는것과는 상관없나요??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내년에 큰아이가 초등학교를 들어가서 육아휴직을  1년정도 다 쓸계획이고

이혼을  했는데

건강보험등,  일반 애기 보험, 청약저축등을 들고 있고

연말정산같은 것들도 다 제가 다 올리고 있는데

이런것들은 증빙 서류가 될수없나요?

아니면 제가 다니는 회사에 건강보험에 아이들이 등재되었있는데

의료보험증 하나만 제출하거나 등재된 사실 하나만으로도 증빙 자료가 되어 바로 해당 사항이 되는지..

별다른 증빙서류없이 건강보험증에 같이 올라가 있으면 되는건지요?

 

회사에서 육아휴직서류 같은것을 대신 해줄수도 있고

(저희 회사는 육아휴직을 자유로이 쓸수있는 회사입니다. 이혼해서 육아휴직을 쓴경우는 없었습니다.)

제가 스스로 할수도 있다는데 (육아휴직을 쓸수있고, 이혼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을경우)

 

저와 같은경우(이혼)는  따로 어떤 증빙서류가 필요한건지...그런것들이 궁금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아이들이 건강보험증에 등재된거 말고 다른 서류가 필요한건지요?.)

육아 휴직을 내서 쉬다가 이혼을 했다는 이유로 혹시나 취소되는 경우가 되서 문제가 될까봐

(가족관계 증명서와 건강보험증엔  아이들 이름이 기재되지만) 걱정이 되서요..

 

육아휴직을 할때 받는 50만원정도의 금액을 반환하라고 할수도 있고,

육아휴직을 내고 쉬다가 차후에 이혼을 했다하여 육아휴직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취소가 될수있나요?

그럼 회사에서 근무안한건 어떻게 되는건가요??

 

저와 같이 이혼한 경우에 육아휴직을 내서 휴직을 한 이력이 있나요?

괜히 문제가 되면  육아휴직을 아니낸만 못하니까요..ㅜㅜ

이혼을 해도 애들을 양육한다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어떤 것들이 가능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을 신청서를 내면 뭔가 육아휴직에 대한 신청이 가능한지를 검사할텐데

 그때 이혼했다는 이유만으로 육아휴직을 쓸수없다고 탈락될까봐... )

 

친권이 아빠쪽으로 되어있어 주소는 아빠집으로 하되

제가  육아휴직을 내어  양육할수있는지에 대해서

(육아휴직이 확실해야 데려와서 있을수 있다고 말할수 있어서요..

 지금은 주 5일 근무라  주말이나, 보휴나 월차를 쓰고 연달아 쉴때만  데려와서 애들을 보고

 일을 하게 되니 어쩔수 없이 다시 보내고 하거든요.ㅜㅜ )

 

그리고 마지막으로 육아휴직은 어디에 가서 직접 문의 하고 신청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사는곳의 구청? 동사무소? 아님 고용보험으로 가서 문의 해야하는건가요?

저는 이혼의 경우에도 정확히 육아휴직을 쓸수 있는지 문의 하고 싶거든요

 

일반 사람들 육아휴직을 신청시 필요한 서류이외에

이혼한 가정의 경우 따로 어떠한 증빙서류가 있어야 가능한건 아닌가 해서요...?

(건강보험에 등재된것만으로 증빙이 된다면 전 너무 너무좋구요...입사 한후 쭉 제 건강보험 밑에 등재되있거든요..이혼은 그후에 했구요)

애들을 양육하면 육아휴직에 해당된다하셨는데 그걸 어떻게 입증하는지... 

바쁘신데 빠른답변 감사드리며,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제겐 중요한일이라서요.....

회사측에 굳이 이혼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고,  이혼한 가정도 육아휴직을 쓸수있는 방법이 꼭 있을거 같아서요.

저는 너무 절박하거든요..

이혼후 이혼 가정의 아이들을 위해서 혜택 같은것도 많잖아요...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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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23 16: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은 자녀의 양육을 목적으로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에서 배우자와의 이혼등으로 자녀양육이 곤란한 경우에는 통상 30일전 신청과 달리 신청기간을 7일로 단축한 취지는 배우자와 이혼하게 됨으로써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이 본인에게 전가된 상태에서 그 신청요건을 완화하기 위함이며,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이혼 등으로 자녀 양육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육아휴직 신청이 철회된 것으로 간주하는 취지는 자녀양육을 실제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이혼하였으나, 자녀을 양육할 수 있게 되는 경우에는 통상의 경우(이혼하지 아니한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육아휴직 신청과 사용에 있어서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너무 크게 걱정하실 일은 없어 보입니다. 만약 차후의 사정이 정녕 걱정되신다면, 귀하가 육아휴직 이후 자녀을 양육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자녀양육에 필요한 각종 비용으로서 양육물품 구입비, 교육 등에 대한 영수증, 기타 귀하가 자녀를 실제 양육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버리지 마시고 꼬박꼬박 모아두시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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