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리포리 2011.03.25 22:13

첫째 육아휴직 6개월(2010년 9월 1일 ~ 2011년 2월 28일) 을 쉬고 현재 둘째 출산휴가(2011년 3월 1일 ~ 2011년 5월 29일)를 냈습니다.

출산휴가 끝나면 바로 둘째로해서 육아휴직 1년을 내려고 합니다.

출산휴가 급여를 보면 60일은 회사에서 출산휴가 급여가 나오고 30일은 고용보험공단에서 산전휴가급여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출산휴가 기간동안 60일 회사에서 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30일 고용보험공단에 산전휴가급여를 신청하면 산전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28 14: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알고 계시는 것처럼,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기업에 대해서는 출산휴가 1일째~60일째 기간에 대해서는 회사가 출산휴가자에 대해 직접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출산휴가 61일째부터 90일째 기간에 대해서는 회사를 대신하여 고용지원센터가 통상임금 135만원 한도내에서 출산휴가자에게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합니다.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에 대해서는 출산휴가기간 전부(1일~90일)에 대해 고용지원센터가 회사를 대신하여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합니다. (1월 통상임금 135만원한도),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제조업 500인이하 / 광업 300인 이하 / 건설업 300인이하 / 운수·창고·통신업 300인이하 / 기타 100인이하 사업장을 말합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회사와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지 못할 특별한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점 때문에 걱정이 되시는지요?

     

    출산휴가급여에 대해 자세히 보기

    https://www.nodong.kr/40384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성희롱예방교육관련질문 1 2011.04.25 1527
여성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중 연봉협상은 어떻게 되나요? 1 2011.04.21 15607
여성 출산휴가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 1 2011.04.04 5928
여성 분만휴가원 제출 시기 1 2011.04.01 2659
여성 육아휴직 1 2011.04.01 2293
여성 출산휴가 육아휴직후 퇴사... 건강보험료 ..? 1 2011.03.27 18923
» 여성 육아휴직 후 출산휴가 1 2011.03.25 2333
여성 육아휴직 3 2011.03.24 1360
여성 출산휴가 대체인력 1 2011.03.22 6617
여성 96977 답글입니다. 이혼후 육아휴직에 관하여 1 2011.03.22 6492
여성 이혼을 하면 육아휴직을 쓸수없나요? 1 2011.03.21 8415
여성 문의드립니다 1 2011.03.18 3053
여성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에 상담이요. 4 2011.03.18 1949
여성 실업급여 수급여부(육아휴직중 권고사직) 4 2011.03.17 7153
여성 출산여성의 수유부에 대한 직무순환 관련 질의 1 2011.03.17 1899
여성 산전후휴가후 권고사직 1 2011.03.10 3963
여성 육아휴직(12개월)후 연이은 만6세미만 유아의 육아휴직신청가능여부 1 2011.03.07 2201
여성 육아 휴직 후 연이은 출산휴가 1 2011.03.06 2805
여성 출산휴가 앞두고 퇴사를 권유받았어요 1 2011.03.03 3699
여성 육아휴직이 궁금합니다. 1 2011.02.28 1037
Board Pagination Prev 1 ...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 60 Next
/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