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람맘 2011.04.01 00:30

2010년 9월부터 11월까지 90일간 출산휴가를 받아 휴직 중에 있었습니다.

출산휴직 중에 사업장에 육아휴직 신청을 요청했습니다.

사업장은 건설회사로 건설업 면허 조건에 맞는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업장에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 자격증 중에 제 것도 포함이 되어 있고 2010년 자격 갱신 기간이 아직 남아 있어서 당장 저의 자격증을 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해 줄 수가 없으니 2월까지 쉬면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때가서 육아휴직 신청을 해 주겠다고 말입니다.

저는 그 말만 믿고 기다리다 2월 초에 사업장으로 전화를 해서 육아휴직 신청을 요구했으나 사무실에선

“네가 휴직을 하면 네 자격증을 휴직기간동안 사용 할 수 없으니 다른 자격증을 구해야 되니 기다려 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저의 자격증이 빠지면 기술자 자격증이 하나 모자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언제 자격증이 구해지냐고 물었더니 아는 사람한테 부탁해놔서 조만간 구해질 것 같으니 조금만 더 기다리라는 겁니다. 저는 사무실 사정을 고려하여 연락이 올 때까지 더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자격증이 구해 졌다고 하기에 그럼 육아휴직 신청을 해주라고 했더니 경리 말은 사장님의 결제가 아직 안 났다며 미루더군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런 상황이 될꺼라곤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있다 확인했더니 사장님이 아직 확실한 답을 주지 않는다며 확인하고 연락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 여떻게 됐냐고 하니까 사장님이 휴직하는 동안 4대보험을 사무실에서 납부해야 하는데 그것도 부담이니 퇴사를 하는 게 어떠냐는 쪽으로 말을 하더라고 사무실 언니에게서 전해 들었습니다.그럴수 없다고 했더니 사무실에선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또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 사장님께 전화가 사무실에 와서 정리해 가라고 해서 사무실로 갔더니 퇴직금하고 밀린 월급을 통장으로 입금했다고 말을 합니다.

사무실 사정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육아휴직도 거부된 상태이며, 사무실에서 2월 28일자로 퇴사처리까지 해버렸습니다.

출산휴가(2010년 9월1일~,90일간)가 끝나고 퇴사직전까지 일은 하지 않았는데 사무실에서 급여를 신고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위에 알아보니 육아휴직 신청서를 서류로 사무실에 제출하지 않고 구두로 얘기를 한거라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사업장의 사장님과 친척관계여서 매몰차게 정리하지 못하고 사정 봐줘가며 기다렸는데 육아휴직도 부여받지 못하고 퇴사처리까지 해버린 사업장에 처벌을 주고 싶고 출산휴가 후로 퇴사처리 되는 몇개월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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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01 14: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이를 승인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을 때에는 처벌대상이 됩니다.
     이와 별개로 육아휴직을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를 하였다면 부당해고로 볼 수 있으며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통해 원직 복직 또는 금전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적법한 사유없이 해고를 하였다면 부당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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