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심대마왕- 2011.01.19 17:34

생리휴가를 미사용시 수당에 관한것을 여쭤보려합니다.

다니던 회사에서 임금및 퇴직금 체불이 있어서 노동부에 진정을 하고 조사가 끝난상태입니다.

그전에 노동부에 추가적으로 생리휴가 미사용에 대한 청구도 함께 해주십사 요청을 했지만

노동부측에서는 생리휴가를 청구해서 사용하면 되는거고 미사용시 소멸됨으로 수당으로는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저기 전화상담을 해본경우 퇴직후에 수당으로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얼마되지 않는금액이지만 소장을 낸 상태이고(나홀로소송중),

 

생리휴가미사용시 수당으로 받게되는  최신판례는 어떤게 있는지 자료 부탁드립니다.법조문도 함께..^^

 

제가 다녔던 회사는 상시 7인이 근무하는 주 44시간제 사업장이고

제가 입사후에 생리휴가에 대해 언급햇지만 사용자는 특별한 일있으면 쉬고 아니면 쉬지말라는 입장이었습니다.

2008.08.13입사 2010.11.26일 퇴사 했습니다.

 

수고하십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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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1.01.20 15: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래 소개하는 곳에서 법원판결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742

     

    적용 법률내용은 구 근로기준법(2003. 9. 15. 법률 제6974호)  제71조입니다.

     

    구 근로기준법 제71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에 대하여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소심대마왕- 2011.01.20 15:41작성

    항상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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