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j1001 2011.02.02 03:21

안녕하세여~

저는 지난 2010년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산전후휴가를 사용하고 육아휴직을 4월1일부터 2011년 1월31일까지 10개월간 사용했습니다.

1월 18일 출산을 해서 출산후 45일이상 사용하였구여~ 

그런데 회사에서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이어서 사용하면 산전휴가 (90일) + 육아휴직 ( 365일) 이 되는게 아니라
육아휴직에 산전후휴가 45일이 포함되서 320일(10.5개월) 이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맞는것인지요?

 

그리고 산전후휴직급여를 노동부에서 405만원을 받았는데

회사측에서 나머지 통상임금에 대해서 법적인 지급의무가 있는것인가여?

만약 제 통상임금이 200만원이면 노동부에서 받은 135만원 제하고 65만원씩 총 130만원(60일분)을 받을수 있는 건가여?

잘 알지 못해서 신청을 하지 못했는데 노동부에서 급여를 받은시기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떠한 서류와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육아휴직서를 제출할때 분명 1월31일까지로 기입하였고

그래서 어제(1월 31일) 내일부터 출근을 하겠다는 연락을 하고 

오늘 (2월1일) 출근을 하였지만 복직계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복직계만 쓰고 다시 돌아 왔습니다.

이럴경우 자연히 복직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휴가계를 쓰거나 할때도 복직절차나 복직계에 대해 전혀 들안바가 없어서

전 이런 절차가 있는지 조차 몰랐습니다. 회사에선 제가 물어보지않는이상 일일이 설명해줄 필요가 없다는 식이었습니다. 

복직계 승인이 날때까지 1주일 정도 걸린다며 제 출근을 14일로 미루었습니다.

이것이 정당한 대우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쓰다보니 글도 길어지고 질문도 많아졌네여~

꼼꼼하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여~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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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10 10: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과거에는 육아휴직 부여 기준이 영아의 나이가 만 1세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기 떄문에 출산휴가 45일 사용 후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됨으로 최대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이 10.5개월이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법이 개정되어 생후 6년 미만까지로 확대되었기 때문에(2008.1.1. 이후 출생한 영우아부터 적용) 산전후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육아휴직을 최대 1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40

     

    귀하의 사업장이 500인 이하 제조업의 경우 출산휴가급여는 1-60까지 고용보험에서 135만원을 지급하며 귀하의 통상임금 차액에 대해 사용자가 지급을 해야 하며 61-90까지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급여만 지급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통상임금이 200만원이라면 1-60일까지는 사용자로부터 65만원*2 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사용자가 지급을 하지 않을 떄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사용자가 요구하는 7일전 통보는 최초 육아휴직 신청 이후 영유아의 사망등 육아휴직 사유가 소멸하여 그 신청을 철회할 경우에 해당하며 정상적으로 육아휴직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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