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0130 2010.11.29 19:36

현재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임신하여 업무를 하다가 힘이 들어서 무급휴직을 신청했습니다.

올해 9월부터 무급휴직중인데 갑자기 회사에 사정이 생겨서 유사한 업무를 하는 단체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일을 할 수는 없어서 옮겨간 단체에도 출산 전까지 계속 휴직을 할 예정입니다.

새로 옮겨갈 사업장은 5인 이하 사업장인데요 이런 경우에도 산전휴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옮겨가는 사업장에서는 무급휴직 후, 출산휴가도 받기로 했고 이후에 육아휴직도 하기로 했는데

이에 대한 정부지원이 모두 가능한건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는 현재 일하고 있는 회사 대표가 다른 사업장을 개설해서 거기로 옮기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이 편의를 확인 받은 상태입니다)

휴직전까지 4년이상 근속하고 있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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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04 13: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급여를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지급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출산휴가를 부여받을 것 (사업주의 출산휴가확인서)
    2) 출산휴가 종료일 기준으로 18개월의 기간중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휴가는 1인상 모든 사업장에 대해 적용되고,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자 무급휴직하고 출산휴가를 개시하더라도 법적인 하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급휴직기간은 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출산휴가 기간 90일중 1일째부터 60일째까지는 고용보험가입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출산휴가개시일이 2011.3.1.이라면 2009.11.1.~2011.4.30.기간중에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이어야 하는데, 귀하의 상담글로 보아 2009.11.1.~2010.8.30.까지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이상 될 것이므로 위 자격2)에도 충족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육아휴직급여은 육아휴직개시일 이전 18개월의 기간중 180일이상이 고용보험가입기간이어야 하는데, 귀하가 2011.6.1.부터 육아휴직을 개시한다면, 2009.12.1.~2011.5.30.까지의 기간중 무급휴직기간, 출산휴가기간중 최종 30일의 기간은 고용보험가입기간에서 제외하더라도 180일이상 고용보험가입기간에 충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특별히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아울러, 육아휴직급여는  재직기간 1년이상자에 대해서만 원칙적으로 인정되나, 재직기간이 1년미만자라도 회사가 승인한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참조할 관련사례

    https://www.nodong.kr/49736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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