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jv1123 2010.12.04 19:30

저는 현재 임신 6개월째입니다.

병원에서 교대 근무 중인데 임산부는 교대 근무를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측에서 인원 부족으로 인하여 교대근무를 하겠다는 서명을 해야한다고 해서 일단 서명은 했습니다. 그것도 4개월5개월 쯤에요.

처음에는 너무 부당해서 서명안하려고 하다가 자의든 타이의 제가 서명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원이 너무 부족하다보니 교대근무하면서 나이트 근무도 당연히 하게 되었는데 개월수가 채워질수도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제가 지체장애 6급(인대 파열로)에다가 작년 12월달에는 디스크 초기 증상까지 있어서 이때도 그만둘려다가 못 그만드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산부라도 인원이 없으니까 나이트 당연히 해야 한다는 병원측이 입장이 너무 이해 안됩니다. 그래서 퇴직하고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본인이 사직서를 쓰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없다고 하는데....병원에서는 계속 교대근무하면서 나이트도 계속 하라고 하는데 너무 힘들고

서럽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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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07 16: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신중이므로 야간근무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지금이라도 회사측에 야간근로동의 취소를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렇게 하기 어려운 상황으로써 현재 상태에서 퇴직하시게 된다면, 질병 부상으로 인한 퇴직으로 인정받지 못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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