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lrkghk 2010.12.22 13:47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회사에 10월부터 3개월째 근무중입니다.

원래는 5년째 근무한 회사지만 법인이 바뀌는 바람에 현 법인으로 신규 입사된 상황입니다.

 

저는 현재 임신8개월이며 1월초부터 산전후휴가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저와 같은 상황일 때, 산전후휴가 90일 이후 육아휴가 지원금은 받을 수 없겠지요?

아기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산전후휴가 이후에는 퇴사해야할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내용은...

1. 산전후휴가 이후에 회사에는 손해를 주지 않고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2. 산전후휴가가 끝나고 바로 퇴사해도 실업급여 수령이 문제가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26 12: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재 회사에서 1년미만 근무한 경우라도 회사가 육아휴직을 승인하였다면 육아휴직기간에 대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사례 참조

    https://www.nodong.kr/497361

     

    2. 출산휴가 종료후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출산휴가종료후 비록 양육의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상 육아휴직제도가 보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고 퇴직한다면 이는 자발적인 사직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실업급여 (출산으로 인한 상병급여와 이사) 2011.01.18 4042
여성 산전후휴가 급여를 신정하면 받을수있을까요? 1 2011.01.18 1756
여성 육아휴직/퇴직금 1 2011.01.16 2761
여성 실업급여 관련 권고사직의 사유 1 2011.01.14 8680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이 안될 경우 실업급여 및 퇴직금 정산 알려주세요. 1 2011.01.14 8531
여성 육아휴직급여 정률제와 관련하여 1 2011.01.12 2365
여성 출산휴가 & 육아휴직 급여문제입니다 1 2011.01.10 1797
여성 육아휴직중 경조금지급에 대해서궁금합니다 1 2011.01.03 6987
여성 육아휴직과 실업급여 1 2010.12.28 2315
여성 출산휴가시 상여금 지급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0.12.24 4967
» 여성 산전후휴가 이후에 실업급여 신청 1 2010.12.22 2799
여성 출산휴가와 육아휴직후 회사에서 퇴직을 강요한다면 연이어 실업... 1 2010.12.21 6929
여성 육아휴직기간 중 기타소득 발생시 휴직급여 수령가능여부 1 2010.12.15 18463
여성 임신했는데 교대근무는 계속... 1 2010.12.04 4137
여성 출산,육아휴직관련질문입니다. 1 2010.12.03 2233
여성 출산에 따른 산전후 휴가 일수 및 급여, 육아휴직 1 2010.12.02 5644
여성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요... 1 2010.12.01 4679
여성 무급 휴직중 이직 그리고 산전후급여지급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10.11.29 4350
여성 출산휴직급여 1 2010.11.29 1915
여성 출산휴가 중 부당대우 1 2010.11.28 3380
Board Pagination Prev 1 ...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 60 Next
/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