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ban725 2011.01.12 15:59

회사에서 육아휴직제도가 정률제로 변경되면서  육아휴직 급여를 육아휴직 전 통상임금의 40%를 지급하되

 

급여 중 일부 (15%)는 복귀 후 6개월 후에 지급하여 근로자의 육아 휴직 후 이직률을 낮추도록 개선하였다고 하는데

 

휴직 급여를 복귀후에 지급하는게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휴직급여의 40%가 현재 정액으로 받는 50만원 보다 금액이 적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상한액 100만원과 하한액 50만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희회사는 유급 육아휴직1년 외에 무급육아휴직을 1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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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13 16: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회사가 지급하는 것이 아닌 고용보험을 통하여 지급되는 급여이며 기존 50% 정액제에서 2011년부터 정률제로 변경되었습니다.
     즉, 귀하의 통상임금의 총액 200만원인 경우에는 40%에 해당하는 8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육아휴직 후 직장 복귀를 촉직하기 위해 80만원 전액을 모두 매월 지급하는 것이 아닌 80만원의 15%(12만원)를 복귀 후 6개월 뒤에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통상임금이 2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매월 68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게 되며 휴직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경과된 시점에 12만원*육아휴직월수에 따라 일시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월 통상임금의 40%가 100만원을 초과할 떄에는(월 통상임금 250만원 이상인 자) 100만원으로 지급하게 되며 월 통상임금의 40%가 5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월 통상임금 125만원 미만인 자)에는 5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육아휴직급여액이 50만원을 받는 경우에는 15%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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