얄리숄 2021.12.20 18:24

임신사실을 확인하고 2021년11월부로 바뀐 계정에 대해 육아휴직을 당겨쓰려고 합니다. 육아휴직 6개월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 6개월 총 15개월의 육아휴직을 들어가게 되는데


만약 22년2월1일자(설날)에 육아휴직을 들어가게되면

Q1. 명절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Q2. 2월3일자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설날이 지나고 육아휴직에 들어간거니까 명절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Q3. 2022년 1월1일 연차가 15개가 생성되는데 2022년2월1일에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육아휴직에 들어가게 되면 22년에 생성되었던 휴가는 돈으로 받을수 있나요?

Q4. 받게되면 언제 받을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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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27 16: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 명절수당의 경우 법령에 명시된 법정수당이 아니므로 사업장 내 취업규칙등에 의해 판단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이나 관행등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3.4.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1년간 사용이 가능하나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서는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육아휴직을 이유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지급시기는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한 다음 급여일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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