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은 생후 6년미만의 남녀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게 되어있는데요, 육아휴직급여는 왜 3세미만의 영유아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겁니까.
육아휴직제도가 무급휴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세이상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육아휴직급여 같은 것을 받을 방법은
없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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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은 생후 6년미만 영아에 대해 최대 12개월 한도에서 남녀 근로자(중복 불가)가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을 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별도의 임금 지급의무가 없으며 고용보험을 통하여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그 기간이 달리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3세 이상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12개월 한도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 개정과정이 생후 1년-> 생후 3년 -> 생후 6년으로 변경되어 혼란이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