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kpp1 2010.10.14 09:28

육아휴직은 생후 6년미만의 남녀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게 되어있는데요, 육아휴직급여는 왜 3세미만의 영유아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겁니까.

육아휴직제도가 무급휴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세이상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육아휴직급여 같은 것을 받을 방법은

없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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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19 17: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은 생후 6년미만 영아에 대해 최대 12개월 한도에서 남녀 근로자(중복 불가)가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을 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별도의 임금 지급의무가 없으며 고용보험을 통하여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그 기간이 달리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3세 이상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12개월 한도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 개정과정이 생후 1년-> 생후 3년 -> 생후 6년으로 변경되어 혼란이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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