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 협력판촉일을 2년 4개월 정도 일했는데요
퇴사 직후에 임신사실을 알았습니다.
개인사정으로 퇴사이유를 적어냈었는데.
임신사실을 후에 알았거든요 그러면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없나요 ?
임신하고 다른직장을 구하기도 애매하고 좀그렇네요 .
답변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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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어떠한 사유로 퇴사를 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임신으로 퇴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여 다음 직장을 구할 때까지의 생계비를 지급하는 제도로 계약만료, 해고, 권고사직등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였을 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