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맘 2010.10.22 11:56

저는 2010년 7월 28일 출산을하였습니다. 산전후휴가를 97일 받았는데요 제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복직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출산과 이사로 인해 산전후휴가급여를 한꺼번에 받을려고 하는데요 산전후휴가끝남과 동시에 자진퇴사해도 산전휴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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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24 14: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급여는 출산휴가를 사용한 기간에 대해 지급되는 고용보험법상의 제도로서, 출산휴가종료후 반드시 복직할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출산휴가 도중에 퇴직하였다면 사용한 출산휴가기간에 대해, 출산휴가 종료후 퇴직하였다면 출산휴가종료일까지의 기간에 출산휴가급여 수급권이 인정됩니다.

     

    회사로부터 출산휴가 확인서(출산휴가 개시일과 종료일의 표시)를 교부받아 고용지원센터에 출산휴가급여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출산휴가급여신청서,출산휴가확인서와 함께 귀하의 통상임금수준을 입증할 수 있는 급여내역서나 회사의 임금대장도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출산휴가확인서와 출산휴가급여신청서는 아래 링크된 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402854

     

    참고로, 출산휴가급여는 근로기준법이 인정하는 출산휴가기간(90일)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 출산휴가를 97일간 사용하였더라도 90일분만 지급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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